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조카며느리호칭
- 남편의 누나 호칭
- 결혼감사카톡
- 증권거래세
- 남편의 형 호칭
- 실업급여
- 시댁 호칭정리
- 남편의 남동생의 아내 호칭
- 가족호칭정리
- 남편의조카
- 남편가족 호칭
- 금융소득종합과세
- 배당소득세
- 남편의 여동생의 아내 호칭
- 친척호칭정리
- 프리랜서
- 지역가입자
- 해외주식세금
- 조카의남편
- 남편의 형의 아내 호칭
- 아내의조카
- 구직급여
- 조카의아내
- 남편의 남동생 호칭
- 조기재취업수당
- 남편의 누나의 아내 호칭
- 금융소득
- 결혼감사
- 남편의 여동생 호칭
- 가족호칭
- Today
- Total
목록분류 전체보기 (44)
신청년의 자기계발 블로그

결혼하고 나서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시댁에 가면, 남편 가족들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헷갈릴 수 있어요.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자칫 실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남편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어떻게 부르고, 또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정리해봤어요. ✅ 남편의 형과 배우자 호칭 남편의 형은 아주버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상황이나 말하는 상대에 따라 지칭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남편한테 말할 때는 그냥 “아주버님”이라고 하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땐 “시아주버님”이나 “시숙”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자녀한테는 “큰아버지” 또는 좀 더 공손하게 “큰아버님”이라고 알려주면 됩니다. 남편 형의 아내, 그러니까 형수님은 형님이라고 부르면 돼요. 지칭할 땐 상황에 따라 형님, 큰동서,..

요즘 조카들도 하나둘씩 커서 사회생활도 하고 결혼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막상 그 조카들이 결혼을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하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친조카는 이름 부르면 되는데, 결혼한 조카나 조카의 배우자에게까지는 이름 부르기도 좀 애매하고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남자 조카, 여자 조카,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에 대한 정확한 호칭과 지칭 표현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봤습니다. ✅ 결혼한 조카와 조카의 배우자 뭐라고 불러야 할까? 조카라는 말, 우리에게 참 익숙하죠. 형제나 자매의 자녀를 통틀어서 조카라고 부르는데,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쓰는 말이에요. 보통 어릴 땐 이름을 부르거나 "우리 조카~" 이렇게 말하곤 하지만, 조카가 크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배우자까지 부..

📌 2025년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뭐가 달라지나? 요즘 대출금리가 다소 하락세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뇌관 중 하나에요. 특히 2025년 들어 다시금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정부도 긴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금융위원회에서는 6월 27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았어요.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아요.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거나 기존에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집을 팔지 않고 새 집을 사려고 하면, 아예 대출이 안돼요. (금지 100%)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해요. (예전보다 줄었죠…)앞으로는 주담대를 받으면서 집을 사면, 그 집으로 6개월 안에 전입해야 ..

2026년 최저임금 논의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최근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차 수정안을 내놨는데요, 최저임금은 우리 일상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죠. 이번 글에서는 최근 몇 년간의 최저임금 변화 흐름과 함께, 2026년 1차 수정안 내용을 정리해봤어요. 함께 살펴보시죠!✅ 최근 5년간 최저임금 흐름 최저임금은 해마다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최근 5년만 봐도 2020년에 8,590원이던 게 2025년에는 10,030원까지 올라서, 전체적으로 약 16.7% 정도 인상됐습니다. 아래 표랑 그래프를 보면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랑 인상률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추이연도최저임금(원)인상률(%)20208,590 20218,7201.520229,1605..

요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오르면서 환율 변동 폭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를 가지고 있거나 외화에 투자한 분들 사이에서 ‘환차익 생기면 세금 내야 하나?’ 하는 궁금증이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이 환차익이 과세 대상인지, 또 어떤 경우에 세금이 붙는지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환차익이란? 어떻게 계산할까? 환율은 나라별 경제 상황—예를 들면 물가, 금리, 무역수지 같은 것들—에 따라 계속 바뀌죠. 이렇게 환율이 변하면 외화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자산의 ‘원화 기준’ 가치도 같이 오르락내리락하게 돼요. 이때 생기는 손해는 ‘환차손’, 이익은 ‘환차익’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환차익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살 때 환율과 팔 때 환율의 차이에 외화 수량을 곱하면 돼요. 예..

요즘처럼 금리에 민감한 시대, 예금이나 적금, 채권처럼 ‘이자’를 받는 금융상품에 관심 가지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혹시 이자소득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예금에서 받는 이자뿐 아니라, 채권 수익, RP 같은 단기금융상품에서 나오는 수익도 모두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자소득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금융상품이 해당되는지,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붙는지까지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이자소득이란? 세법상 이자소득은 단순히 '이자'뿐 아니라 이자 형식으로 받은 수익 전체를 의미해요. 즉, 눈에 보이는 ‘이자’ 외에도 이자와 유사한 성격의 수익까지 폭넓게 포함돼요. 특히, 채권이나 RP차익(환매조건부매매차익)도 이자수익에 포함되니 참고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