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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년의 자기계발 블로그
"6.27 긴급 발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총정리" (전세대출 규제, DSR규제, 생활안정자금 대출, 전입신고조건, 주택담보대출 한도 변경!) 본문
"6.27 긴급 발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총정리" (전세대출 규제, DSR규제, 생활안정자금 대출, 전입신고조건, 주택담보대출 한도 변경!)
New Youth Kang 2025. 6. 27. 14:01📌 2025년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뭐가 달라지나?
요즘 대출금리가 다소 하락세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뇌관 중 하나에요. 특히 2025년 들어 다시금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정부도 긴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금융위원회에서는 6월 27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았어요.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아요.
-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거나 기존에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집을 팔지 않고 새 집을 사려고 하면, 아예 대출이 안돼요. (금지 100%)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해요. (예전보다 줄었죠…)
- 앞으로는 주담대를 받으면서 집을 사면, 그 집으로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는 조건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져요. 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LTV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으려면 6개월 이내 전입이 필수예요.
-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최대 1억 원까지만 가능하고요,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이 대출 자체를 받을 수 없어요.
- 생애최초로 집을 살 때 받는 대출(LTV) 비율도 기존 80%에서 70%로 낮아졌고,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는 조건도 붙었어요.
일단, “집이 여러 채 있으면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무조건 대출 안 해줄 거예요” 이게 이번 방안의 핵심이에요. 집을 하나 더 사려 해도 안 되고,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1억원 까지만 가능하고 집을 2채 이상 가진사람은 아예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도 최대 6억 원까지만 해준대요.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6억 넘는 집은 사실상 대출 받아서 사기 힘들어졌죠. 예를 들어, 시세가 낮을 때 계약하고 이제 막 집값이 올라가려는 곳이라도 이미 대출 문이 닫혀버리면 거래 자체가 꽉 막히는 상황이에요. 결국, 정부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너희들 대출받기 정말 어렵다~! 웬만하면 현금으로 사든가 방법을 찾아봐라”는 거죠…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 지역에 이미 계약을 한 분들,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토허제 지역은 지자체에서 허가가 나야 계약이 성사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실무에서는 ‘계약서’를 먼저 쓰고 허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대출 규제로 인해 허가가 나기 전에 미리 쓴 계약서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미 약정을 해둔 분들은 "계약은 했는데 대출은 안 나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처럼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토허제 지역에서 미리 약정 계약한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사실상 “8년 전 부동산 규제 시즌2”가 다시 시작됐다고 보면 될 듯해요. 앞으로는 전략을 잘 짜서 신중하게 움직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관련된 공식 자료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