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6월과 12월, 꼬박꼬박 날아오는 고지서.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하지만 이 자동차세가 단순히 차량 가격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현재, 자동차세는 차량의 종류, 배기량, 영업용 여부, 그리고 환경등급까지 고려해 세액이 달라지게 돼요. 특히 최근 친환경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의 세제 혜택도 많이 달라졌고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자동차세 부과 기준과 계산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볼게요. 자동차세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알고 나면, 자동차 유지비를 계획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말 그대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은 아닙니다.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면서 생기는 여러 사회적 비용—예를 들면 도로 파손, 유지관리 비용 같은 것들—에 대한 원인자 부담 개념도 함께 담겨 있는 세금이죠. 즉, 재산세적인 성격도 있고, 도로 사용에 대한 사용료 개념도 같이 있다고 보면 돼요.
또한,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자동차세 외에도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로 붙어요. 자동차세를 계산할 때 이 부분도 함께 반영됩니다.
✅ 자동차세 납부 시기와 연납 할인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해요. 만약,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 대표적으로 경차 같은 경우엔 6월에 한 번만 부과됩니다. 세액이 작기 때문에 연 1회로 몰아서 부과하는 거죠.
그리고 더 똑똑하게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연납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연납은 말 그대로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는 제도인데, 1월에 연납 신청하면 약 10%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은 가능하지만 할인율은 점점 줄어든다는 점, 참고하세요.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
기분 | 과세기준일 | 납기 | 납부해당기관 |
제1기분 | 6월 1일 | 6.16~30 | 1~6월분 세금 |
제2기분 | 12월 1일 | 12.16~31 | 7~12월분 세금 |
✅ 자동차는 어떻게 분류될까?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는데, 이 법에서는 자동차를 총 6가지 종류로 나눠서 과세해요. 자동차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분류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 6가지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자동차: 흔히 우리가 일상에서 타는 일반 승용차를 말해요. 탑승 정원이 10인 이하인 차량이 여기에 해당해요.
- 그 밖의 승용자동차: 여기에는 전기차, 태양광차, 수소차 등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는 자동차들이 포함돼요. 기존 내연기관차와는 구분해서 세금을 적용해요.
- 승합자동차: 11인 이상 탈 수 있는 차량, 예를 들면 미니버스나 학원차 같은 차량들이에요.
- 화물자동차: 짐칸이 있는, 말 그대로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차량이에요. 탑승보다 짐 운반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차량이죠.
- 특수자동차: 견인차, 소방차, 구난차처럼 특수한 목적에 맞게 제작된 차량들이 해당돼요.
- 3륜 이하 소형자동차: 이건 오토바이처럼 바퀴가 3개 이하인 초소형 차량을 뜻해요. 일반 자동차와는 구분돼서 세율도 다르게 적용돼요.
이렇게 차량 종류에 따라 자동차세가 각각 다르게 부과되기 때문에, 내 차가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특히 전기차나 수소차처럼 친환경차는 세제 혜택도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꼭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 자동차세, 차종별로 얼마나 할까요?
🔶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의 자동차 세율은 배기량과 영업용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돼요. 비영업용은 1000cc이하시 cc당 80원, 1000~1600cc 140원, 1600cc 초과시 200원입니다. 영업용은 비영업용에 비해 자동차세가 낮게 적용돼요.
예를 들어 배기량이 2,500cc인 그랜저, K7, 쏘렌토 같은 중대형 세단이나 SUV를 기준으로 보면, 1년 자동차세는 약 50만 원 정도예요.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되니까, 약 15만 원이 더해져서 총 65만 원 정도가 자동차세로 나가게 됩니다.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세부내용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8원 | 1,600cc 이하 | 140원 |
2,000cc 이하 | 19원 | 1,600cc 초과 | 200원 |
2,500cc 이하 | 19원 | ||
2,500cc 초과 | 24원 |
🔶 그 밖의 승용자동차
전기차 등 그 밖의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는 영업용의 경우 2만원, 비영업용의 경우 10만원으로 승용자동차보다는 훨씬 낮게 부과돼요.
그 밖의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세부내용
영업용 | 비영업용 |
20,000원 | 100,000원 |
🔶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는 사람을 태우는 차량 중에서도 11인 이상이 탈 수 있는 차량을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자주 보는 고속버스, 전세버스, 일반버스 등이 포함돼요. 자동차세는 영업용인지 아닌지, 그리고 차량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합차는 다음과 같이 세율이 정해져 있어요:
승합차의 자동차세 세부내용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고속버스 | 100,000원 | - |
대형 전세버스 | 70,000원 | - |
소형 전세버스 | 50,000원 | - |
대형 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 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 화물자동차
화물차는 사람보다 짐을 나르는 게 주목적인 차량이죠. 그래서 자동차세도 승용차처럼 배기량이 아니라, ‘적재정량(짐칸 무게)’에 따라 부과돼요. 물론 이 역시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죠. 영업용 화물차는 6,600원(1,000kg 이하)에서 10,000원(10,000 초과)으로 구간별 차등 적용돼요. 이처럼 적재정량이 클수록 세금도 올라가는데, 일정 기준(10톤)을 넘으면 가산세 방식이 적용돼요.
▪ 10,000kg 초과 차량의 추가 세금
- 영업용: 기본세액 + 10,000kg 초과 1톤당 10,000원 추가
- 비영업용: 기본세액 + 10,000kg 초과 1톤당 30,000원 추가
예를 들어 적재정량이 13톤(13,000kg)인 영업용 화물차라면?
→ 기본 10톤 이하 세액: 45,000원
→ 10톤 초과 3톤이니까 10,000원 × 3 = 30,000원 추가
→ 총 75,000원이 1년 자동차세가 되는 거예요.
화물자동차의 자동차세 세부내용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1,000kg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kg 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kg 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kg 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kg 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kg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kg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10,000kg 초과 | 가산세 적용 |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도 크기(대형/소형)와 영업용인지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져요. 대형특수자동차의 영업용은 36,000원, 비영업용은 157,500원이고 소형특수자동차의 영업용은 13,500원, 비영업용은 58,500원이에요.
특수자동차의 자동차세 세부내용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 3륜이하 소형 자동차
소형자동차의 1년 자동차세는 정액제로 운영돼요! 영업용은 3,300원, 비영업용은 18,000원이에요.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소형자동차 | 3,300원 | 18,000원 |
✅ 자동차세, 차종별로 얼마나 할까요?
자동차를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 자동차세가 점점 줄어드는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자동차세 차등과세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신규 등록 후 3년이 지난 차량부터 매년 5%씩 세금이 감면되는데요, 최대 50%까지, 즉 12년 이상 된 차량이면 절반까지 세금이 깎여요. 자동차를 오래 탈수록 세금 혜택도 따라오는 거죠.
예를 들면 2013년 6월에 등록한 2,500cc 비영업용 승용차는 원래 자동차세가 연 50만 원이었는데, 2025년 기준으로는 감면 50%가 적용되어 연 25만 원만 내면 됩니다.자동차를 중고로 구매하셨거나, 오랫동안 같은 차량을 유지하고 계신 분이라면 매년 조금씩 내려가는 자동차세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자동차세 차등과세 연도별 경감율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 자동차세, 알아야 할 주요 Point!
🔶 자동차세는 운전을 하지 않아도 부과돼요
자동차세는 단순히 차를 운전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아니에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운전을 안 하더라도, 자동차를 갖고 있다면 세금은 똑같이 부과된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 자동차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예요
이 세금은 정부에 내는 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즉, 내가 사는 지역에서 부과하고, 그 지역에서 사용된다는 의미죠.
🔶 누가 세금을 내야 할까?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이 날짜에 자동차 등록부에 차량 명의가 올라가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예요. 이때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도 과세 대상입니다.
🔶 1년에 두 번 내지만, 미리 한 번에 낼 수도 있어요
자동차세는 보통 6월과 12월, 이렇게 1년에 두 번 내지만, 1월에 미리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는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1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3월, 6월, 9월에도 연납은 가능하지만 할인율은 줄어든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자동차세 연납시 할인율
🔶 체납하면 불이익이 생겨요
자동차세를 제때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고, 심한 경우에는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재산 압류까지 될 수 있어요. 또한 차량을 타 시·도로 이전 등록하거나 명의 이전할 때도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니까, 체납 없이 잘 챙겨두는 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2025년 기준 자동차세에 대해 차종별, 용도별, 감면제도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동차세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차량의 유지비를 계획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중요한 요소예요.
특히 연납 제도나 장기 보유에 따른 감면 혜택,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은 놓치면 아까운 제도들이니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차량 관련 세금이나 제도가 바뀔 때마다 꾸준히 체크하면서 똑똑하게 관리해보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