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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세금/종합소득세

2025년 모든 소득 원천징수세율 총정리 (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퇴직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법인소득의 원천세 포함)

by New Youth Kang 202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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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붙어요. 이 세금은 보통 소득을 받을 때 미리 떼어가는 방식, 즉 ‘원천징수’로 걷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리 뗀 세금이 너무 많거나 혹은 부족할 수 있어서, 그 차액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하게 되죠.

 

예를 들어, 사업소득은 3.3%, 이자소득은 15.4%처럼 소득 종류별로 원천징수 세율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아래의 소득별 원천징수세율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봤어요 :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퇴직소득,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법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원천세, 원천징수세 정의

 

원천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 우리가 흔히 받는 각종 소득에 붙는 세금이에요. 여기엔 소득세지방소득세가 포함돼요. '원천징수'란, 소득을 받는 사람이 직접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주는 쪽(국가, 회사, 사업자 등)이 미리 세금을 떼서 대신 국세청에 내주는 제도를 말해요.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일을 하고 100만 원을 받으면, 세금 3.3%를 떼고 96만 7천 원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떼인 세금은 지급자가 대신 나라에 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사람(회사 등)이 세금을 제때 안 내거나 덜 내면, 그만큼의 세금 외에도 가산세까지 추가로 내야 하니 꼭 기한 내에 정확하게 납부해야 해요.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직장인이라면 월급에서 세금이 미리 빠져나가는 걸 경험해봤을 거예요. 이게 바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인데요. 간이세액표란, 급여와 부양가족 수만으로 간단하게 세금을 계산해서 매달 월급에서 먼저 세금을 떼어가는 기준표예요. 이렇게 먼저 세금을 내고,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엔 조금 달라요. 일용직은 6%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세금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이라서 아예 떼지 않아요.

 

또한, 회사를 통해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자기 원천징수세액을 간이세액표 기준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떼거나 덜 떼고 싶을 때 이걸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단, 이걸 조정하려면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한 번 바꾸면 다시 바꾸기 전까지는 계속 그 방식으로 적용돼요.

 

근로소득 원천세 주요내용

구분 원천세 비고
근로소득(연말정산) 기본세율* 소액 부징수
(1,000원 미만)
매월 분 근로소득 기본세율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6%

*기본세율 = 종합소득세의 기본세율

 

2025년 종합소득세의 기본세율은 6~45%의 세율로 아래와 같아요.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 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44만원
1.5억원 ~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일용직 원천징수 및 4대보험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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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서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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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소득세 14% + 지방세 1.4% = 총 15.4% 세율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이 돈을 줄 때 자동으로 원천징수돼요. 즉, 1,000만 원을 이자로 받으면 154만 원이 세금으로 빠지고 846만 원만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한 해 동안 이자·배당소득을 합쳐서 2,000만 원이 넘으면, 그 초과된 금액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돼서 연말에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종합소득세율은 구간에 따라 6~45%까지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참고로, 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소득은 무려 42%, 비실명(가짜 명의 등) 소득은 90%까지 세금이 붙을 수 있으니 절대 조심하셔야 합니다.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

과세표준 원천징수세율
이자 이자소득 14%
실지 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소득 42%
비실명 소득(차등과세) 90%
배당 배당소득 14%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5%
실지 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소득  42%
비실명 소득(차등과세) 90%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넘게되면 고민해봐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아래링크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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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사업소득 중에서도 원천징수 대상 소득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즉 총 3.3%를 미리 떼서 납부하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사무실이나 기계 같은 물리적인 시설 없이, 직원도 없이 혼자서 독립적으로 일하고 돈을 받는 경우를 말해요. 대표적으로 프리랜서 1인 개인 사업자 같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프리랜서에 소득세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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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세율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라는 기준에 따라 원천징수되고,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은 별도로 정해진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세금을 뗍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드는 연금저축, IRP(퇴직연금) 같은 건 어떨까요? 이런 세제혜택을 받은 연금계좌는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 80세 이상이면 3%
  • 70세 이상이면 4%
  • 60세 이상이면 5%

 

그리고, 죽을 때까지 평생 연금으로 받는 종신연금은 나이에 상관없이 4% 고정세율이 적용돼요. 즉, 연금을 수령할 때는 일반 소득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되니까 세제혜택을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도 꽤 크다는 점, 참고해 두세요!

 

퇴직 및 연금소득 원천징수 세율

과세표준 원천징수세율
퇴직 퇴직소득 기본세율
연금 공적연금 기본세율
사적연금(연금계좌,개인연금저축) 3~5%
퇴직연금(세제혜택 IRP 등) 3~5%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퇴직소득세의 70%

*기본세율 = 종합소득세의 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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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

 

기타소득도 상황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요. 일반적인 경우엔 20% 세율로 떼지만, 유형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 일반적인 기타소득 (원고료, 사례비 등): 20%
  • 복권이나 경품 당첨금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30%
  •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로 중도 인출한 경우: 15%
  • 종교인 소득: 월급처럼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세금이 원천징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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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소득의 원천징수세율

 

법인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한은 결산월에 따라 달라요.

  • 12월 결산하는 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 3월 결산하는 법인6월 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그리고 법인도 원천징수를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돼요. 이때는 소득세 14% + 지방세 1.4% = 총 15.4%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그 외에, 법인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비영업대금 이익은 세율이 더 높아서 무려 25%를 원천징수해야 해요.

 

법인 원천징수 세율

과세표준 원천징수세율
이자 이자소득 14%
비영업대금 이익 25%
배당 투자신탁의 이자 14%

 

법인소득세(법인세)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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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5년 기준으로 소득 종류별 원천징수세율을 살펴봤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퇴직소득 등 소득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해당되는 세금을 정확히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연금수령자처럼 세금이 자동으로 정산되지 않는 경우엔 추가 납부나 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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