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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합소득세 과세 방법 총정리 (구간별 누진공제, 개인사업자,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세율) 본문

소득과 세금

2025년 종합소득세 과세 방법 총정리 (구간별 누진공제, 개인사업자,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세율)

New Youth Kang 2025. 6. 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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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그냥 세금 많이 낸다는 거 아냐?”

 

이렇게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알고 보면 종합소득세는 꽤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미리 잘 파악해두면 절세도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가 어떤 세금인지,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까지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사업자, 프리랜서, 부업 중인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종합소득이란? 

 

우리가 내는 소득세는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그중에서도 종합소득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소득을 '한데 모아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해, 월급(근로소득),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 등등… 이런 소득들이 모이면 전부 종합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 종합소득은 하나하나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전부 합쳐서 세금을 매겨요. 이걸 종합과세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월급도 받고, 주식 배당금이나 이자도 있다면? 이걸 다 합쳐서 한 번에 계산해서 세금을 내는 거죠.

 

보통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고, 성실신고 대상자라면 6월 30일까지로 기한이 조금 더 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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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으로 계산돼요. 하지만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나 감면, 또는 기납부한 세금(원천징수 등)을 빼고, 가산세가 있다면 더해서 결국 우리가 납부하거나 돌려받을 세액이 최종적으로 결정돼요. 이렇게 최종 세액이 나오면 그걸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종합소득금액’부터 알아야 해요. 이건 쉽게 말해서, 1년 동안 내가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세금 신고 대상이 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종합소득에는 총 6가지 소득이 포함되는데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 중에서 일부 소득은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끝나는 소득)로 빠지고, 남은 소득들만 모아서 계산한 게 바로 종합소득금액이에요.

 

소득세법상 소득 종류 및 과세방법

구분 과세 방법
종합과세
or
분리과세
근로소득 - 무조건 종합과세
사업소득 - 무조건 종합과세
연금소득 - 공적연금 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 연금계좌 소득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or 분리과세
금융소득 - 이자, 배당소득 합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기타소득 - 기타소득 3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분류과세 퇴직소득 - 별도과세 (종합소득에 미포함)
양도소득 - 별도과세 (종합소득에 미포함)

 

 

✔️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앞에서 종합소득금액을 구했다면, 이제는 ‘과세표준’이라는 걸 계산해야 해요. 과세표준은 말 그대로 실제로 세금을 매길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세율

 

2025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는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돼요. 이걸 누진세율 구조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많이 벌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기본 세율은 최소 6%부터 최대 45%까지고요, 구간별로 세금을 깎아주는 누진공제도 함께 적용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및 누진 공제금액

 

 

 종합소득세 계산예시 

 

앞에서 구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해당년도의 종합소득세를 구할 수 있어요. 아래에서 소득구간별 종합소득세 산출예시를 확인해보세요 ! 

 

종합소득세 계산예시

 

세액공제, 감면, 가산세, 그리고 이미 낸 세금은?

 

앞에서 산출세액을 계산했죠?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공제'와 '감면', 이미 낸 세금 등을 반영해서 다시 조정이 돼요.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와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등이 있어요. 세부 항목은 아래와 같아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항목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외국납부 세액공제
- 재해손식 세액공제
- 배당 세액공제
- 근로소득 세액 공제
- 전자신고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등 

 

✔️ 가산세 : 신고를 늦게 하거나 소득을 빠뜨리면 추가로 내야 할 벌금성 세금이에요!

 

✔️ 기납부세액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바로 내가 이미 낸 세금, 즉 기납부세액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소득을 받을 때 미리 떼고 지급된 세금을 말해요. 이걸 원천징수세액이라고 하는데, 종합소득세 계산 시 이 금액을 빼고 최종 납부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은 14%, 기타소득은 20% 등으로 원천징수 돼요.

 

종합소득의 주요 원천징수세율

구분 종합소득금액 주요내용
근로소득 -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
사업소득 -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징수)
  단, 부가세가 없는 프리랜서 3%, 의료용역 / 봉사료 5% 원천징수
연금소득 - 공적연금 소득은 연금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
- 사적연금 소득은 3~5%의 연금소득세로 원천징수
금융소득 - 14% 원천징수
기타소득 - 20% 원천징수

 

 

지금까지 종합소득세의 개념부터, 과세표준 계산 방식, 세율 적용, 그리고 실제 세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까지 전체 흐름을 한눈에 살펴봤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차근히 이해하면 내가 왜 이만큼의 세금을 내는지,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까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조금이라도 수월해지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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