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지방소득세인데요. 이름처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소득 관련 세금'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세금이에요.
세율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특별징수는 무엇인지 등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지방소득세의 전반적인 구조와 세율, 납부기한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지방소득세란?
지방소득세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소득세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소득세는 국가에 내는 세금인데요, 지방소득세는 그와 별도로 개인이나 법인이 소득을 올리면 해당 지역에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 특별징수분
이건 회사가 직원에게 급여를 줄 때 원천징수하는 세금 중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에서 빠지는 근로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로 따로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즉, 근로자가 직접 내는 게 아니라, 회사가 대신 떼서 내는 구조죠. - 종합소득분
프리랜서, 자영업자, 임대소득자 등 개인이 1년 동안 번 소득을 종합해 신고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종합소득세와 함께 매년 5월에 신고하게 되죠. - 양도소득분
부동산(토지, 건물), 주식, 분양권 등 재산을 팔아서 생긴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에 대해서도 지방소득세를 냅니다. 이때도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10%를 추가로 지방에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 법인소득분
법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할 때 함께 신고하는 지방소득세입니다. 법인의 결산일에 따라 신고기한도 달라져요.
✅ 과세 대상과 신고‧납부 기한은?
지방소득세는 개인과 법인에 따라 달라져요. 개인은 크게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내야 돼요. 예를 들어 프리랜서나 임대소득자처럼 여러 수입을 합산해서 종합과세되는 경우가 있고, 집이나 주식을 팔아서 별도로 과세되는 양도소득, 퇴직할 때 받는 퇴직소득도 포함돼요.
법인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 부동산 등을 팔아서 생긴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 등 사실상 법인세가 부과되는 소득 범위와 똑같다고 보면 돼요.
개인과 법인의 지방소득세 범위 | |
개인 | - 종합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
법인 | - 각 사업연도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 |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아래와 같아요 :
- 특별징수분 : 급여 등에서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종합소득분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동일, 즉 매년 5월 말일까지
- 양도소득분 :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보다 2개월 연장, 보통 양도일 다음 해 2월 말까지
- 법인소득분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보통 12월 결산이면 다음 해 4월 말까지)
※ 법인소득분은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각 지자체별로 안분해서 납부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해요.
✅ 지방소득세의 세율, 얼마나 내야 할까?
지방소득세는 ‘국세’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득세나 법인세, 양도소득세의 10% 수준으로 부과돼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 특별징수분: 원천징수세액의 10%
회사에서 근로자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금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따로 떼어 내는 것을 ‘특별징수분’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로 10만 원을 떼었다면, 1만 원은 지방소득세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구조에요.
- 납세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주로 회사)
- 납세지: 근로자의 근무지 관할 지자체
🔶 종합소득분: 종합소득세의 10%
프리랜서, 자영업자, 임대소득자 등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요, 이때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의 10% 수준이며, 과세표준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지방소득세의 종합소득분 세율
표준 | 소득세율 | 지방소득세율 | 합계세율 |
1,400만원 이하 | 6% | 0.6% | 6.6% |
5,000만원 이하 | 15% | 1.5% | 16.5% |
8,800만원 이하 | 24% | 2.4% | 26.4% |
1.5억원 이하 | 35% | 3.5% | 38.5% |
3억원 이하 | 38% | 3.8% | 41.8% |
5억원 이하 | 40% | 4.0% | 44.0% |
10억원 이하 | 42% | 4.2% | 46.2% |
10억원 초과 | 45% | 4.5% | 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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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소득분: 법인세의 10%
법인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법인세를 신고할 때 법인세율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별도 납부하게 되며, 2025년 기준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이 구간별로 나뉘어 있어요.
2025년 영리법인의 지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 법인세율 | 지방소득세율 | 합계 세율 |
2억 이하 | 9% | 0.9% | 9.9% |
200억 이하 | 19% | 1.9% | 20.9% |
3,000억 이하 | 21% | 2.1% | 23.1% |
3,000억 초과 | 24% | 2.4% | 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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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분: 양도소득세의 10%
양도소득세는 집이나 토지, 주식 등을 팔아서 생긴 차익(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여기에 붙는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분양권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해 부과되므로, 해당되는 자산을 양도했다면 꼭 지방소득세까지 함께 계산하셔야 돼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은 아래와 같아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 |
동산 | -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
부동산 권리 |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주식등 | -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등 비상장주식 등 |
기타자산 |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을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
파생상품 | -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 주식워런트증권(ELW) - 국외 장내 파생상품 |
신탁 수익권 |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지방소득세는 국세와 짝을 이루는 지방세로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양도소득세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챙겨야 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신고 기한이나 세율, 납부처가 국세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헷갈리기 쉬워요.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했다 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위택스(wetax)나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따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업장이나 부동산 소재지에 따라 지자체별로 납세지를 나누어 안분하는 방식도 주의해야 하며, 특별징수의무가 있는 기업 담당자라면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의무를 꼭 챙겨야 합니다. 2025년에도 복잡한 세금 구조 속에서 실수 없이 신고‧납부하시려면, 지방소득세 역시 국세만큼 중요하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