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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세금

상속은 누가 먼저 받나요? 상속 순위와 지분 정리 (배우자 상속 순서·비율, 상속인이 없을 때, 손자녀 대습상속, 배우자 상속 지분 계산예시, 상속포기시 포함)

by New Youth Kang 202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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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엔 멀게만 느껴졌던 상속 문제, 막상 현실이 되면 막막하게 느껴지죠. 특히 누가 얼마만큼 상속받게 되는지, 상속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가족 간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의 기본적인 순위부터 상속순위에서의 배우자의 위치,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상속에 대한 기초 지식을 미리 알아두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상속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상속은 민법에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돼요. 흔히 "가족이니까 당연히 나한테 오겠지" 생각하기 쉬운데, 법적으로 정해진 순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아는 게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상속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뤄집니다:

  1. 1순위: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등
  2. 2순위: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등
  3. 3순위: 형제자매
  4.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조카, 삼촌, 사촌 등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2순위 이하로는 상속이 넘어가지 않고, 1순위가 없을 경우에만 그다음 순위로 이어지게 돼요. 상속은 '선순위가 우선'이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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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배우자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많은 분들이 "배우자는 몇 번째 상속순위인가요?"를 궁금해 하시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배우자는 단독으로 상속순위에 포함되진 않아요. 하지만 모든 상속순위에 공통적으로 포함돼서 공동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 1순위(자녀)가 있을 경우 → 자녀 + 배우자가 공동상속
  • 1순위가 없고 2순위(부모)만 있을 경우 → 부모 + 배우자가 공동상속
  • 1·2순위 모두 없고 3순위(형제자매)만 있을 경우 → 형제자매 + 배우자가 공동상속
  • 모든 혈족 상속인이 없을 경우 → 배우자가 단독상속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순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도 핵심이에요. 배우자의 상속 지분은 함께 상속받는 사람에 따라 달라져요. 이 부분은 다음 문단에서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설명이미지

 

✅ 상속지분, 누가 얼마나 가져가나요?

 

상속은 단순히 ‘누가 받는가’만큼 중요한 게 ‘얼마나 받는가’예요. 특히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이 함께 있을 경우 지분 비율이 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케이스별 상속지분 상세

케이스별상속지분상세

 

🔶 case1 : 자녀 2명과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 경우(1순위)

자녀 2명과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면 총 지분은 3등분 되고, 배우자가 1/3, 자녀가 각각 1/3씩 나눠 가지게 돼요.

 

🔶 case2 : 아버지와 어머니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 경우(2순위)

이 경우 전체 지분 합계는 1.5 + 1 + 1 = 3.5 몫이고, 배우자는 1.5 몫,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1 몫씩이에요. 지분 계산은 아래처럼 됩니다:

  • 배우자: 1.5 / 3.5 = 약 42.86%
  • 아버지: 1 / 3.5 = 약 28.57%
  • 어머니: 1 / 3.5 = 약 28.57%

 

 

✅ 상습, 알아야할 주요 Point

 

🔶 상속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고 귀속)

만약 법정상속인도 없고, 배우자도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돼요. 이 경우, 고인의 채무도 함께 사라지지만, 유언으로 제3자에게 상속하거나 유산기부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남겨진 재산은 고스란히 국가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인을 찾을 수 없을 때는 가정법원을 통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돼요.

 

🔶 대습상속, 손자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

‘대습상속’이란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이건 상속을 받을 사람이 사망했거나 상속결격 사유가 있어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람의 자녀가 대신 상속을 받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남(아버지)이 이미 사망한 경우, 손자(장남의 자녀)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상속을 받는 것이  죠. 단,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녀)만 가능해요. 

 

대습상속과 세대생략상속은 세율이 달라요, 세대생략증여·상속 및 대습상속이 더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2025.07.14 - [소득과 세금] - 2025 세대생략증여·상속, 할증세율과 절세 포인트 총정리 (세대생략가산액, 대습상속 할증여부, 손주증여 절세방법 포함)

 

2025 세대생략증여·상속, 할증세율과 절세 포인트 총정리 (세대생략가산액, 대습상속 할증여부,

요즘은 부모님 재산을 자녀가 아닌 손주에게 바로 물려주는 경우도 많아졌죠. 이런 걸 바로 '세대생략 증여'나 '세대생략 상속'이라고 부르는데요. 단순히 한 세대를 건너뛴다는 의미로 들릴 수

newyouthkang.tistory.com

 

 

🔶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빚 상속은 어떻게?

상속하면 재산만 생각하기 쉬운데, 채무(빚)도 함께 상속돼요. 그래서 상속인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세 가지입니다:

  1. 단순승인: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 (별도 신고 없이 그대로 상속됨)
  2. 한정승인: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신고
  3. 상속포기: 상속 자체를 아예 포기 (처음부터 없던 일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자동으로 단순승인 처리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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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남겨진 재산을 나누는 절차이지만, 그만큼 가족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정확한 법적 기준을 알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 상속을 받는지, 배우자의 위치는 어떤지, 상속지분은 어떻게 나뉘는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손자가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이나, 빚이 많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까지.

 

이 모든 내용은 결국 내 권리를 지키고, 가족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데 꼭 필요한 정보예요. 막연했던 상속 문제, 이제 조금은 선명해지셨나요? 이번 글이 여러분의 상속 이해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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