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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세금

2025년 주민세 완전정리: 세율부터 납부방법까지 한눈에! (종업원분 기준 주민세, 사업소분 기준 주민세, 개인분 주민세 포함)

by New Youth Kang 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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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7~8월이 다가오면 슬슬 세금 납부 알림 문자가 하나둘씩 도착하죠. 그중에서도 매년 고지서로 받아보게 되는 세금 중 하나가 바로 주민세입니다. 하지만 매번 고지서를 받아도 "이건 왜 내는 거지?", "회사에서 내는 주민세랑 내가 내는 주민세는 뭐가 달라?" 같은 의문이 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바뀐 주민세의 세율과 납부 기준, 그리고 개인과 사업자 각각의 납부 대상과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이 글 하나로 주민세에 대한 궁금증을 깔끔하게 해결해보세요!

 

 

✅ 주민세란? 

 

주민세는 쉽게 말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회비' 같은 세금이에요. 거주자나 사업자, 고용주 등이 내게 되는 세금으로, 지방정부가 주민 편의나 복지 등을 위해 쓰는 중요한 재원이죠. 주민세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 개인분 주민세: 7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이 내는 세금
  • 사업소분 주민세: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매년 8월에 신고하고 납부
  • 종업원분 주민세: 일정 수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매월 납부

 

그리고 여기엔 지방교육세도 함께 붙는데요, 주민세 기본세액의 25%가 부과됩니다. 즉, 주민세를 내면 그 일부는 교육재원으로도 쓰이는 거죠. 종류마다 납부 기준일과 납부 시기가 조금씩 달라요:

  • 개인분 주민세: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 납부 기간은 8월 16일~31일
  • 사업소분 주민세: 8월 1일~31일 사이에 직접 신고 및 납부
  • 종업원분 주민세: 전월 급여 기준으로 산출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주민세 납세기준일과 납기

  납세기준일 납기
개인분 매년 7월 1일 매년 8월 16일 ~31일
업소분 매년 7월 1일 매년 8월 16일 ~31일
종업원분 매월 다음달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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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는 누가 내야 할까요 ?

 

주민세는 지방자치 단체 구성원에 대한 조세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주가 납세의무자에요.

 

주민세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납세의무자 납세지
개인분 -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주소지
사업소분 -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소 소재지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급여를 지급한 날의 사업소 소재지

 

🔶 개인분 주민세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에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돼요!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분 납세의무가 없어요: 

  • 기초생활수급자
  •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 미성년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 단독세대 미혼의 30대 미만
  • 납세의무자와 주소지가 같은 가족관계의 외국인

 

 

주민세 중에서도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종류가 바로 사업소분 주민세종업원분 주민세입니다. 그런데 이건 모든 사업자에게 다 해당하는 건 아니고, 일정 조건을 충족할 때만 내게 돼요.

 

🔶 사업소분 주민세 

 

작년 한 해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즉 연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 사업자라면 대상이 됩니다.

  •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장이 속한 지자체 관내에 주소가 있고, 작년 매출 기준 4,800만 원 이상이라면 해당돼요.
  • 법인사업자라면? 매출 기준 상관 없이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모두 대상입니다.

 

즉, 법인은 대부분 신고 대상이라고 보면 되고, 개인사업자는 매출 기준을 확인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 종업원분 주민세 

 

이건 말 그대로 직원을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에요. 전년도 12개월 동안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평균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부과 대상입니다. 쉽게 말해 매달 평균 1,250만 원 이상 급여 지출이 있는 사업장이 해당되죠.

 

이런 경우엔 고용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중소기업 이상일 가능성이 높고, 사업주는 매달 다음 달 10일까지 주민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 주민세는 얼마를 내야 할까?

 

🔶 개인분 주민세

 

개인분 주민세는 1만 원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금액을 내게 됩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1만 원 전후로 고지되며, 별도 신고는 필요 없고 고지서만 보고 납부하면 돼요.

 

🔶 사업소분 주민세 – 기본 + 면적 기준으로 계산

 

사업자라면 사업소분 주민세를 낼 수 있는데, 이건 두 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계산돼요:

 

기본세액

  • 개인사업자: 정액 50,000원
  • 법인사업자: 자본금 규모에 따라 50,000원~200,000원

연면적 기준 세액

  • 사업소 면적 1㎡당 250원
  • 단, 오염물질 배출 업소는 1㎡당 500원
  • 330㎡ 이하인 경우면제예요! (공용면적 포함)

 

즉, 기본세액 + 면적세액을 더한 금액이 최종 납부세액입니다. 작은 매장이나 사무실이라면 면적세액이 면제될 수 있어 비교적 부담이 적어요.

 

🔶 종업원분 주민세 – 급여 총액 기준

 

이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해당돼요. 직원들에게 한 달 평균으로 1억 5천만 원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됩니다.

  • 평균 급여가 3백만 원 수준이라면, 약 50명 이상 직원을 둔 사업장이 기준선이 되는 셈이죠.
  • 세율은 급여 총액의 0.5%예요.

 

예를 들어, 전년도에 종업원 급여 총액이 2억 원이었다면 그 중 1.5억 원 초과분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그 전체 금액의 0.5%를 세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세율 종합정리

주민세종합정리

 

주민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 개인분 주민세 - 고지서 보고 납부만 하면 OK

 

개인분 주민세는 매년 8월 중순쯤 우편으로 고지서가 발송돼요. 따로 신고할 건 없고,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지정된 기한(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납부 방법:
    • 가까운 은행이나 금융기관 창구
    • ATM기기(현금카드 또는 가상계좌)
    • 위택스(Wetax) 또는 지자체 지방세 앱으로 모바일 납부도 가능

 

🔶 사업소분 주민세 –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함

사업소분 주민세는 8월 1일~8월 31일 사이에 직접 신고 후 납부해야 해요. 고지서가 따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가 직접 관할 구청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납부 방법:
    • 관할 구청 방문 후 신고서 제출 및 납부
    • 서울시 ETAX (https://etax.seoul.go.kr)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고 및 납부

※ 지방에 있는 사업장이라면 해당 지자체의 지방세 납부 사이트 또는 위택스(Wetax)를 활용하면 됩니다.

 

🔶 종업원분 주민세 – 매월 10일까지 신고 & 납부

종업원분 주민세는 매달 발생하는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사업주가 매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 납부 방법:
    • 관할 구청 방문
    • 또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납부 가능

 

 

[참고] 2024년 서울시 주민세 주요 내용 (보도자료)

보도자료

 

 

대표이미지

지금까지 2025년 기준 주민세의 종류, 납부 대상, 세율, 그리고 납부 방법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세금이지만,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얼마나 부과되는지 알고 나면 훨씬 덜 부담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특히 사업자는 신고 기한과 납부 방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일반 납세자도 고지서 납부 기간(8월 16일~31일)을 꼭 챙겨두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이 주민세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제대로 납부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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