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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예비신부)에게 차량 지분 1% 이전 찐후기 (신청방법, 자동차명의변경,차량공동명의, 세금 및 수수료) 본문
가족(예비신부)에게 차량 지분 1% 이전 찐후기 (신청방법, 자동차명의변경,차량공동명의, 세금 및 수수료)
New Youth Kang 2025. 7. 2. 14:09얼마 전, 제 차를 부부 공동명의를 위하여 여자친구(아직은 미혼)에게 차량 지분 1%를 넘겨야 할 일이 생겼어요. 저처럼 처음 해보는 분들이라면 막막할 수 있어서, 오늘은 차량 지분 1%를 넘길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보려고 해요.
✅ 차량 명의이전 준비물
지분이 1% 넘기는 것이더라도, 일반적인 명의이전 절차와 동일하게 준비물이 필요해요. 아래는 제가 직접 준비했던 목록이에요. (저희는 예비신혼부부여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양도인(기존 명의자), 양수인(여자친구)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존 자동차등록증
- 해당차량의 주행거리 정보 ( 대략적으로 알아가면돼요!)
- 양수인의 사전 보험의무가입 (저 같은 경우는 양수인이 제 자동차보험에 공동운전자로 가입되어있어요)
✅ 구청방문 및 서류작성
민원등록은 "자동차 등록" 부서에서 하실 수 있어요. 접수 전 미리 작성해야하는 서류는 아래 3개에요 :
- 자동차양도증명서
- 이전등록신청서
- 공동명의 합의서
아래는 각 서류별 저희가 헷갈려서 구청직원분께 여쭤봤던 항목들이에요.
ⓐ 자동차양도증명서의 매매금액 : 저희는 무상(0원)으로 작성했어요.
ⓑ 이전등록신청서의 등록원인 : 매매로 작성했어요. 가족분들 간의 증여라면 해당 란을 증여로 작성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매매로 처리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 구청방문 및 서류작성
해당 서류를 작성한 후에 구청직원분께 가면 서류를 처리해주시고, 세금을 납부하면 일련의 과정이 끝나요!
저희가 납부했던 세금 및 수수료는 약 2만원 정도였어요
- 차량 취등록세 (15,000원)
- 은행의 수입인지(3,000원)
- 서류접수 수수료 (1,000원)
모든 과정이 완료되게 되면 기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고, 정보가 갱신된 자동차등록증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소유자가 제이름(99%), 여자친구(1%)로 된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