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금과 4대보험

연금소득세부터 세액공제까지, 연금저축·IRP 계좌 똑똑하게 활용하는 법 (연금소득세율, 연금소득세, 연금 절세가이드, 은퇴준비, 직장인재테크)

by New Youth Kang 2025. 6. 18.
728x90

 

퇴직하고 나면 받게 되는 연금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소득세법 기준으로 보면 퇴직연금 소득, 공적연금 소득, 그리고 사적연금 소득으로 나뉘어요.

 

그중에서 오늘 이야기할 건 바로 '사적연금 소득'이에요. 사적연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 같은 걸 말해요. 은퇴 후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도 해서, 이번 글에서는 이 사적연금 소득이 어떤 건지, 어떻게 구분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정리해봤어요.

 

 연금상품이란? 

 

퇴직하고 나면 받게 되는 연금도 종류가 다양한데요, 소득세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바로 분류과세로 처리되는 퇴직연금 소득과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연금소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듣는 생명보험사 일반연금보험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건 연금소득으로 보지 않고,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거나 이자소득세만 내면 되는 구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득세에 포함되는 연금소득을 보자면, 이건 다시 공적연금 소득사적연금 소득으로 나눌 수 있어요.

 

✔️ 공적연금 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 직원연금 같은 게 여기에 들어가요. 이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고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도 포함돼요.

 

✔️ 사적연금 소득 

 

사적연금은 우리가 직접 가입하는 연금저축 계좌IRP 계좌가 해당돼요. 이건 세액공제 혜택도 있고, 연금으로 받을 땐 분리과세되며, 건강보험료에도 포함되지 않아서 세금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죠.

 

특히 IRP 계좌의 경우, 단순히 연금저축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ISA 만기자금, 60세 이상이 주택 팔고 생긴 양도차익 같은 것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열려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이렇게 사적연금 소득의 범위와 특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연금 유형별 수령시 세제비교

 

 

사적연금의 핵심, 연금저축 계좌란?

 

'연금저축 계좌'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쉽게 말해 노후 준비용으로 세금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연금 전용 계좌를 말해요. 

 

연금저축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
  •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연금저축펀드,
  •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신탁

 

이렇게 구분되는데요, 이들 모두 '연금저축'이라는 이름 아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이고, 그중 6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정기적으로 넣고 안정성을 중시한다면 연금저축보험, 투자 수익을 기대하고 유연하게 운영하고 싶다면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하는 식이에요.

 

연금저축보험과 펀드 주요기능 비교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 펀드
운용회사 보험사 (생명, 손해보험) 자산운용사 (증권사)
납입방식 매월 정액납입 자유납입식
예금자보호 5000만원까지 보호 미적용
납입기간 10년이상 납입 5년이상 납입
투자성향 안정성,장기성 유연성,수익성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면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금 혜택, 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 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총 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 👉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세액공제율은 16.5% (지방세 포함)
    → 최대 99만 원까지 공제가능
  • 👉 총급여가 5,500만 원 초과라면?
    세액공제율은 13.2%
    → 최대 79.2만 원까지 공제가능

 

반응형

사적연금의 또 다른 축, IRP 계좌

 

IRP 계좌라고 들어보셨나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도 불리는 이 계좌는, 퇴직금뿐 아니라 개인이 직접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혜택은?

 

IRP 계좌는 연금저축 계좌와 합산해서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요.
즉, IRP에만 최대 90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 ISA 만기자금도 IRP로 옮길 수 있어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도 만기(3년 이상 유지)되면, 그 해지금 일부를 IRP 계좌로 옮길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이건 연금저축/IRP의 연간 한도 1,800만 원과는 별개로, ISA 자금에서 이체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ISA 만기자금 중 3,000만 원을 IRP로 옮기면 3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단, ISA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IRP에 입금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타이밍도 중요해요.

 

✔️ 주택 다운사이징 양도차익도 IRP로!

 

또 하나! 60세 이상이신 분들이 집을 줄여서 이사(다운사이징)할 때, 기존 집을 판 돈에서 새 집값을 뺀 차익 중 최대 1억 원까지 IRP 계좌로 넣을 수 있어요. 이 경우도 연금전환으로 인정돼서 절세 혜택이 있고, 자세한 주택 요건은 아래에서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주택 상세 요건

 

 

IRP 계좌에 돈을 넣으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IRP 계좌에서 운용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유예돼요. 즉, 돈이 불어나는 동안엔 세금이 붙지 않고, 퇴직 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때 과세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셔야 할 건,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점이에요.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 👉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 16.5% (지방세 포함)
    → 최대 148.5만 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 총급여가 5,500만 원 초과라면?
     세액공제율은 13.2%
    → 최대 118.2만 원까지 공제가능

IRP는 세금 혜택도 크고, 노후 준비도 되는 정말 알짜 상품이에요!
잘만 활용하면, 연말정산에서 꽤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 [참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 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줄임말이에요. 주식, 펀드, 예금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든 비과세 계좌죠.

 

  • 목적: 자산관리와 절세
  • 운용: 자유롭게 투자 (예금, 펀드, ETF 등)
  • 만기: 일반형은 3년, 서민형은 5년
  • 혜택: 이자·배당·운용수익 중 일정 금액 비과세

 

ISA는 연금 자체는 아니지만, 만기된 자금을 IRP나 연금저축계좌로 옮기면 그걸로 연금 재원으로 활용 가능해요. 이 경우에는 ISA로 운용한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챙기고, IRP로 전환한 금액의 10%에 대한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죠. (최대 300만 원 한도) 즉, ISA는 연금은 아니지만 연금으로 연결해서 절세 효과를 더할 수 있는 '보조수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IRP vs ISA 

구분 IRP/연금저축계좌 ISA
상품 성격 노후준비용 연금계좌 자산관리용 비과세 계좌
세금 혜택 납입금 세액공제 + 수령 시 분리과세 수익 일부 비과세 (200~400만원)
연금여부 본질이 연금상품 본질은 연금아님

 

 

 

 사적연금 소득에 붙는 '연금소득세' , 얼마일까?

 

개인연금으로 돈을 받을 때도 세금이 붙어요. 이걸 ‘연금소득세’라고 해요. 말 그대로 연금으로 받는 소득에 붙는 세금이죠.

 

✔️ 연간 1500만원 이하 수령시 연금소득세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았던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서 연금으로 돈을 받을 때, 그 총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처리되고, 연금소득세율(3~5%)만 내면 돼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아서 세금 부담이 가벼워요)

 

연금 소득세는 수령자의 연령에 따라 3~5% 세율이 적용되는데, 70세 미만 시 5%, 80세 미만 시 4%, 80세 이상 시 3%이에요. 다만,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 연금의 경우 4%의 세율을 적용받아요. 80세 이상 연령과 종신연금이 중복 시 더 낮은 세율인 3%를 적용하게 된답니다. 

 

연금소득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지만, 간혹 다른 소득이 많고 세액공제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종합과세로 신고하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연금소득세율

연령 연금소득세 지방세(10%) 세율 합
70세미만 5.0% 0.5% 5.5%
70세~80세 4.0% 0.4% 4.4%
80세 이상 3.0% 0.3% 3.3%

* 사망할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연금의 경우 세율 4% 적용

 

 

✔️ 연간 1500만원 초과 수령시 연금소득세  

 

연금으로 한 해에 1,500만 원 넘게 받으면, 그때부턴 세금 방식을 두 가지 중에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

 

🔸 분리과세 선택시 

  • 세율은 15%
  •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총 16.5%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아서 계산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세율이 고정이라 소득이 많지 않다면 종합과세보다 더 낼 수도 있어요.

 

🔸 종합과세 선택시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엔 6% ~ 45% 사이의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도 점점 높아지죠. 그런데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연금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연금소득공제는 연간소득금액이 3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공제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해야 유리할까?

 

  • 소득이 많고 세율이 높은 분은 → 분리과세가 더 유리
  • 소득이 적거나 공제 혜택이 큰 분은 → 종합과세 선택 후 환급 가능성 있음

 

두 방식은 본인이 선택 가능하니, 내 소득과 상황에 따라 계산해보는 게 좋아요!

 

종합소득세에 대한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2025.06.17 - [소득과 세금] - 2025년 종합소득세 과세 방법 총정리 (구간별 누진공제, 개인사업자,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세율)

 

2025년 종합소득세 과세 방법 총정리 (구간별 누진공제, 개인사업자,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종합

“종합소득세? 그냥 세금 많이 낸다는 거 아냐?” 이렇게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하지만 알고 보면 종합소득세는 꽤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미리 잘 파악해두면 절세도 가

newyouthkang.tistory.com

 

 

지금까지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연금소득 중 '사적연금 소득'에 대해, 어떤 게 포함되는지, 그리고 세액공제 같은 절세 혜택은 뭐가 있는지 함께 정리해봤어요. 

 

은퇴 준비도 중요하지만, 세금까지 챙기면 더 똑똑한 자산관리가 되겠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