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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과 4대보험

피부양자 자격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2025년 기준 싹 정리했어요 (등록과 탈락, 재산 요건과 소득 요건, 직장가입자 자녀, 부부 동반탈락 )

by New Youth Kang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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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제도는 진짜 보물 같은 제도예요. 덕분에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특히 매년 11월은 피부양자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지, 아니면 탈락되는지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피부양자 제도 전반을 정리해봤어요.

 

피부양자 등록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분들, 혹은 새롭게 등록하고 싶은 분들은 이번 정리 꼭 체크해보세요!

 

피부양자 제도 개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그리고 지역가입자인데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되는 구조예요.

 

그중에서도 피부양자 제도는 직장가입자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에게 건강보험료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직장 다니는 가족 덕분에 나도 건강보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죠!

 

직장가입자/피부양자/지역가입자 관계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세대주(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보험료 소득 비례 없음 재산/소득/자동차 비례 세대주와 동일
주소지   다른 주소지 가능 같은 주소지만 가능 같은 주소지만 가능
특징 - 피부양자 조건 충족시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 미발생
- 모든 세대원의 재산과 소득이 합산되어
세대주에게 보험료 부과(피부양자 미적용)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지 탈락될지는 매년 11월에 결정돼요. 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에서 받은 전년도 소득자료와 올해 재산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하거든요. 이때 피부양자 기준을 넘는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자격에서 탈락되고,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매달 건강보험료를 직접 부담해야 해요.

 

그러니까 매년 이맘때쯤엔 내 소득이나 재산 상태를 꼭 한 번 점검해보는 게 좋아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적용되는 소득/재산 기준

  적용기간 건강보험공단 통보 보험료 적용월
소득 전년도 국세청 신고 금액 매년 10월 매년 11월부터 1년간 적용
재산 당해년도 6월 1일 소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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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의 대상 범위 : 직계존속, 직계비속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에요. 먼저 직계존속은 말 그대로 나보다 윗세대 가족들을 말해요. 예를 들면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등… 쭉 위로 올라가는 가족들이죠.

 

반대로 직계비속은 나보다 아래 세대예요.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같은 사람들인데, 여기엔 법적으로 입양한 자녀, 친자녀(혼외자 포함),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까지 포함돼요. 그리고 배우자도 당연히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추가로, 형제나 자매도 조건이 맞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요. 단, 이 경우에는 미혼이면서 65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 혹은 장애인이어야 하고, 소득과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해요.

 

피부양자 등재 가능한 직계존속과 직계 비속 

구분 직계존속 직계비속
의미 나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윗세대 나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아래세대
피부양자 대상자 - 부모 (법률상 부모, 친부모)
- 조부모, 외조부모
- 배우자의 부모 (재혼배우자 포함)
- 배우자의 조부모, 증조부모
- 자녀 (법률상 자녀, 친생자녀)
- 손자, 외손자
-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비속

 

 

2025년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요건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소득 기준재산 기준,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해요.

 

✔️ 소득 요건

  •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실제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해요.
  •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까지만 괜찮아요.
  • 그 외에도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을 다 더한 종합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 임대사업자는 주의! → 사업자 등록이 있든 없든 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생기면 피부양자 등록이 안 됩니다.

 

✔️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면 OK.
  • 5억 4천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인 경우엔, 연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 형제자매가 피부양자로 등록되려면? → 재산세 과표 합계가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만 등록 가능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요건

소득요건 1.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2.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
3.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 등) 합계가 연간 2천만 원 이하
※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 충족 필요
※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제외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
재산요건 1. 재산과표가 5.4억 원 이하
2. 재산과표가 5.4억 초과 ~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 소득이 1천만 원 이하
3.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 원 이하

 

피부양자 소득요건의 주요 내용

 

✔️ 금융소득이 피부양자 요건에 미치는 영향

 

피부양자 등록할 때 금융소득도 중요한 체크 항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금융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합이고, 비과세나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은 제외예요. 근데 이 금융소득은 얼마냐에 따라 자격 유지 여부가 갈릴 수 있어서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이 소득은 아예 피부양자 소득요건에 포함되지 않아요. 즉, 1,000만 원 이하는 그냥 무시되는 셈이죠. 이 기준이 피부양자 자격 관리에선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초과일 경우 재산세 과표가 5.4억 초과무조건 탈락이에요. 재산세 과표가 5.4억 이하면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들을 합쳐서 2,000만 원 넘으면 탈락, 2,000만 원 이하이면 유지돼요.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일 경우 재산 상관없이 무조건 탈락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요건

소득 구분 5.4억 원 이하 5.4억 ~ 9억 원 이하 9억 원 초과
2000만 원 초과 시 탈락 탈락 탈락
1000 ~ 2000만 원 이하 유지 탈락 탈락
1000만 원 이하 유지 유지 탈락

 

✔️ 연금소득이 피부양자 요건에 미치는 영향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따질 때 연금소득도 포함되는데요, 모든 연금이 다 반영되는 건 아니에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그대로 100% 전액 소득으로 인정돼요. 반면에 퇴직연금, 연금저축, 비과세 개인연금피부양자 소득요건에 포함되지 않아요! 즉, 이런 건 아무리 받아도 피부양자 자격엔 영향이 없다는 얘기예요.

 

 

✔️ 임대소득이 피부양자 요건에 미치는 영향

 

피부양자 자격에서 임대소득은 정말 예외 없이 엄격하게 적용돼요. 1원이라도 임대소득이 생기면 바로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대소득은 부동산 임대해서 생긴 총 수입에서 비용을 빼고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이에요.

 

ⓐ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 필요경비: 수입의 60% 인정
  • 공제금액: 연 400만 원

최대 약 1,000만 원까지는 피부양자 요건 충족 가능!

ⓑ 사업자 등록 안 한 경우

  • 필요경비: 수입의 50% 인정
  • 공제금액: 연 200만 원

연 400만 원 정도까지만 피부양자 유지 가능!

 

 피부양자 재산요건의 주요 내용

✔️ 반영되는 재산의 종류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 전세금, 월세 등도 포함돼요.

 

✔️ 재산 반영 기준

  •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100% 반영
    → 주택·토지 같은 건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 전세금은 조금 달라요.
    → 전세금의 30%만 반영돼요. 예를 들어 전세 1억이면 3천만 원만 계산되는 식이에요.
  • 월세는 더 계산이 복잡해요.
    → 공식: 월세 보증금 + (월세 ÷ 0.025) × 30%
    → 보증금이랑 월세를 활용해서 일정 비율만큼 반영되는 구조예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00% 적용
전세금 - 전세금의 30%를 적용
월세 - (월세보증금 + 월세 / 0.025 *30%) 를 적용

 

 피부양자 등록 : 준비서류를 갖춰 신청하기

 

피부양자 등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좀 더 간편하게는 직장가입자가 회사 관리부서(인사팀 등)에 서류 제출해서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단에 신청하는 방법전화 상담 후 팩스로 서류를 보내는 방식도 가능하고요,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직장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 신고서

 

꼭 알고 있어야 할 피부양자 유의 Point

 

✔️ 부부가 함께 피부양자인 경우, 한 명이 탈락하면 어떻게 될까?

소득요건을 못 맞춘 경우  : 부부 중 한 명이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두 사람 모두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없어요.  이건 동반 탈락입니다. 그림에서 말하는 ⓐ 영역이 바로 이 경우예요.

 

재산요건 때문에 탈락한 경우 : 부부 중 한명이 재산 기준을 넘겨서 자격을 잃더라도 다른 한쪽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면 피부양자로 유지 가능합니다. 이건 개별 판정이고, 그림에서 ⓑ 영역이 해당돼요.

 

✔️ 양도소득과 건강보험료의 관계 : 미반영

피부양자 요건 기준에 반영되는 소득은 종합소득이므로 부동산이나 해외 주식 등 매매에서 발생되는 양도소득은 피부양자 소득요건에는 반영되지 않아요.

 

양도소득과 건강보험 관계

구분 종합소득 양도소득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반영 No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보수외 소득월액)
반영 No
- 피부양자 소득조건 반영 No

 

✔️ 저율과세 상품의 이자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미반영)

현재 운영 중인 저율과세 세금우대저축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요. 그리고 2026년 이후부터는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으로 전환되는데요, 즉, 세금우대저축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은 피부양자 자격엔 전혀 영향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점도 피부양자 자격 관리할 때 꼭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구분 가입기한
2025년까지
가입기한
2026년 이후
1년미만 해지
과세체계 비과세 5~9% 분리과세 일반과세
건강보험료 No No 반영
피부양자 No No 반영

 

✔️ 임의계속가입의 피부양자 등록 가능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 상태가 되면,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보험료가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부담을 줄여주는 게 바로 ‘임의계속가입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예전에 다니던 직장의 보험료 기준이 지역보험료보다 낮다면, 기존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계속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예요.

 

또한 가장 큰 장점은 직장가입자처럼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만약실직했더라도 일정 요건만 맞추면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어요.

 

✔️ 해외에 있는 피부양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까?

직장가입자인 가족(부양자)이 업무 때문에 해외에 체류 중이라고 해도, 피부양자에게는 별도의 기준이 따로 적용돼요.

 

피부양자가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료 부과가 면제돼요. 해외 체류가 3개월 미만일 경우엔  보험료의 50%만 부과됩니다. (완전 면제는 아님!)

 

즉, 부양자(직장가입자)가 해외에 있는 건 크게 상관없고, 피부양자가 해외에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가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된다는 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경감조치

  3개월 이상 일반 장기체류 업무목적 1개월 이상 체류
피부양자 없음 면제 면제
피부양자 해외체류 3개월 미만 50%경감 50%경감
피부양자 해외체류 3개월 이상  면제 면제

 

✔️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경감 조치​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2단계 개편이 시작되었어요. 이 개편으로 인해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보험료가 확 올라가면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연착륙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에요. 연착륙을 위한 보험료 감면 혜택은 이렇게 진행돼요!

  • 2023년 (제도 시행 1년 차): 60% 경감
  • 2024년 (2년 차): 50% 경감
  • 2025년 (3년 차): 40% 경감
  • 2026년 (4년 차): 20% 경감
  • 그리고 2027년부터는 감면 없이 정상 보험료 부과!

 

✔️ 손자녀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조부모는 피부양자 가능

조부모나 부모님이 피부양자 요건(소득·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고 있다면, 손자녀 부부 중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에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손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고, 조부모님이 피부양자 조건을 만족하면 그 손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때 같이 살고 있는지(동거 여부)나 주소지가 같은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주소 다르고 따로 살아도, 조건만 맞으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형제 손자녀 중에서도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그 손자녀에게 피부양자 등록도 가능해요!

 

손자녀 부부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피부양자 여부 

 

✔️ 피부양자 자격, 소득·재산 기준은 ‘개인 기준’이에요!

여태까지 정리한 것과 같이 직장가입자의 가족이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둘 다 충족해야 해요. 소득 기준은 연간 소득 2,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 기준은 재산세 과표가 5.4억 원 이하이면 되고, 5.4억 초과 ~ 9억 이하일 경우엔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자격 유지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소득이나 재산을 계산할 때는 ‘세대 전체’가 아니라 피부양자 한 사람 기준이에요. 즉, 가족 전체나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개인의 소득과 재산만 따진다는 뜻이에요. 즉, “나는 가족 전체 재산은 많지만 내 개인 소득은 거의 없어” 이런 경우엔 조건만 맞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2025년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봤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핵심만 잘 기억해두면 자격 유지나 등록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필요할 땐 언제든 다시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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