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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과 4대보험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방법과 수령조건 총정리 ( 지급기간, 신청서류, 과세여부, 수령액, 수급대상 포함!)

by New Youth Kang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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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받는 국민연금, 혹시 돌아가시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공적연금을 받던 분이 사망하게 되면, 남겨진 가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겐 유족연금이 노후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복지제도죠.

 

그래서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등을 한 번에 정리해봤어요!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을 내고 있던 사람이거나, 이미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가족이 대신 받게 되는 게 바로 유족연금이에요.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 덕분에 살림을 꾸려가던 가족이 갑작스런 사망으로 생계가 끊기지 않도록 국가가 도와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수급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국민연금의 유족범위 
  • 과거에 가입했던 기간이 10년 이상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분이 사망한 경우
  •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분이 사망한 경우
  • 전체 가입 가능 기간 중 1/3 이상 보험료를 낸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사망일 기준,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를 낸 경우 (단, 체납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

 

유족연금은 무조건 가족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국민연금을 받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가까운 순서대로 1명(또는 동순위자)에게 지급되는데요, 지급 순위는 아래처럼 정해져 있어요.

국민연금의 유족범위 및 지급순위
  1. 배우자
  2. 자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3. 부모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이 순서 중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돼요. 만약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같은 순위로 2명 이상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자녀 둘이 모두 조건을 만족한다면, 연금은 같은 금액으로 나눠서 지급돼요. 그런데 만약 그중 한 명을 대표로 지정해서 청구하면, 그 대표자에게 전액이 일괄 지급돼요. (이 경우 다른 유족들과 나누는 건 내부적으로 정하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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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유족연금 수령액은 2.3% 인상되었어요!

 

유족연금도 국민연금이랑 마찬가지로 매년 물가에 따라 조금씩 조정돼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이 매년 오르거나 내릴 수 있는 거죠. 2025년에는 물가가 오른 만큼, 유족연금도 2.3% 인상됐어요.

 

예를 들어 2024년에 매달 50만 원씩 받던 분이라면, 2025년엔 약 51만 1,50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오르니까 꽤 의미 있죠!

 

유족연금 연도별 인상율 추이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연금인상율 0.5% 2.5% 5.1% 3.6% 2.3%

 

 

 

유족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유족연금은 딱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사망한 사람이 얼마큼 국민연금을 냈는지(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기본적으로는 기본연금액의 40~60% 정도를 받게 되고,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 금액이 붙어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기본연금액의 40%. 10년 ~ 20년인 경우는 50%, 20년 이상인 경우는 60%가 돼요. 여기서 말하는 기본연금액은, 가입기간 20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연금액 100%를 기준으로 계산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보다 많이 받을 순 없어요. 또한, 노령연금을 늦게 신청해서 생긴 가산금은 유족연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노령연금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에요. 국민연금은 크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평소에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 받는다"는 말은 대부분 노령연금을 뜻해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금액

유족연금액

부양가족 연금액은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배우자가 있으면 연간 30만 330원 추가, 자녀(19세 이하), 부모(60세 이상), 장애등급 2급 이상 자녀가 있으면 연간 20만 160원씩 추가돼요.

 

2025년 국민연금의 부양가족연금의 금액 및 인상표

부양가족연금액

 

 

유족연금,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유족연금은 원칙적으로 평생 동안, 매달 지급돼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받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수급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일시적으로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요. 

 

특히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의 유무와 관계없이 첫 3년은 무조건 지급되지만, 그런데 3년이 지난 후엔, 월평균 소득이 3,089,062원(약 309만원)을 넘으면 유족연금이 중단돼요.  다만, 이 중단도 나이에 따라 다시 풀려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6세~60세 이후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다시 지급이 재개돼요.

 

배우자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연령

지급정지해제연령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무조건 계속 지급돼요.

 

  • 사망자의 자녀가 만 25세 미만인 경우
  •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가 있는 경우
  • 혹은 장애 2급 이상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이랑 유족연금,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만약 유족연금 받는 사람이 본인의 노령연금도 받고 있다면, 두 개를 그대로 다 받는 건 안 돼요. 정부에서는 이걸 조정해서 아래 두 가지 중 더 많은 금액을 선택해서 받게 돼요.

  • 배우자의 유족연금 100%
  •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

 

예를 들어,

  •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훨씬 많다면 → 내 노령연금은 포기하고 유족연금 100% 받기
  • 내 노령연금이 더 많다면 → 유족연금은 포기하고, 그 중 30%만 노령연금에 더해서 받기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 거죠.

케이스정리

 

 

유족연금, 언제부터 어떻게 지급되나요?

 

국민연금을 받던 분이 돌아가시면, 그 다음 달부터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돼요. 예를 들어, 남편이 5월에 사망했다면, 6월 25일부터 유족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고로 사망한 당월(5월) 연금은 기존 수급자 명의로 정상 지급돼요.)

 

유족연금은 연금을 받을 유족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해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내면, 그 다음 달 25일부터 매달 연금이 지급돼요. 또한, 유족연금은 사망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안 하면 소멸시효가 지나서 못 받게 될 수 있어요. 만약 신청이 늦어졌다면, 신청일 기준으로 최대 5년 전까지의 미지급분한꺼번에 지급돼요. 그 이후부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받게 됩니다.

 

 

✅ 수급권자 사망 시 신고 및 유족연금 신청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신고에요.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가서 사망신고를 해야 해요. 사망신고가 완료되면 며칠 뒤에는 폐쇄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국민연금공단에 수급자 사망 사실을 신고하고 유족연금을 신청해야 해요. 유족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해요:

  • 사망진단서 원본
  • 폐쇄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폐쇄 포함)
  • 수급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 수급자 통장 사본

이렇게 서류를 갖춰서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유족연금 신청 절차가 진행돼요.

제121조 (수급권 변경 등에 관한 신고)
① 수급권자 및 수급자는 수급권의 발생, 변경, 소멸, 정지 및 급여액의 산정, 지급 등에 관련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유족연금 수령액의 영향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여러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산정 시 불이익이 없어요. 즉, 유족연금을 받아도 아래 기준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

  • 연금소득세
  • 종합소득세,
  • 건강보험료,
  • 피부양자 자격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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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민연금 제도 중 하나인 유족연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겨진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 만큼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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