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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인정 기준 회차별/수급자유형별 총정리 (일반,장기,60세,반복수급자의 1차, 2~3, 4, 5~7, 8차) 본문
실업급여 실업인정 기준 회차별/수급자유형별 총정리 (일반,장기,60세,반복수급자의 1차, 2~3, 4, 5~7, 8차)
New Youth Kang 2025. 6. 17. 09:45실업급여는 종류도 다양하지만, 받는 방식(유형)이나 차수마다 실업인정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특히 몇 차수인지,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필요한 재취업활동 횟수나 구직활동 포함 여부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유형별 실업인정 기준’을 한눈에 정리해봤어요.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을 쉽게 정리했으니 참고해보세요!
✅ 실업급여의 차수와 유형
✔️ 실업급여의 차수란?
쉽게 말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차수’란 며칠치 실업급여를 몇 번째로 받는지를 나타내는 번호예요. 실업급여는 한 번에 몰아서 주는 게 아니라 며칠 단위로 나눠서 지급돼요. 실업급여는 보통 '14일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1~14일차는 1차, 15~28일차는 2차...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보통 1차~2차는 자동 지급되는 경우가 많고, 3차부터는 구직활동을 증빙해야 계속 받을 수 있어요.
✔️ 실업급여의 4대유형
실업급여 받는 분들은 실업인정 기준에 따라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각 유형마다 구직활동 횟수나 실업인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그 4가지 유형은 아래와 같아요.
실업급여 수급자 4대유형
구분 | 적용기준 |
일반수급자 | -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 2~4차는 재취업활동 1회, 5차 이후는 구직활동 1회 필수 |
반복수급자 | - 이직일 기준 5년 이내에 3회 이상 수급한 자 - 모든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만 가능 |
장기수급자 |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 7차까지는 일반수급자 동일, 8차 이후 주 1회 구직활동 |
60세 이상 및 장애인 | - 이직일 기준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자 - 전체 실업기간 재취업활동 1회, 봉사활동도 가능 |
✔️ 재취업활동이란?
재취업활동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꼭 해야 하는 실업인정 기준 활동이에요. 이 재취업활동은 크게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나뉘어요. 구직활동에는 입사지원하기, 면접 보기, 채용박람회 참여하기 같은 직접적인 취업 시도가 포함돼요. 구직 외 활동에는 취업특강 듣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자격증 시험 응시, 사회봉사활동 같은 간접적인 재취업 준비 활동이 포함돼요.
이 두 가지 활동은 유형과 차수에 따라 인정 기준이 다르니까, 내 상황에 맞는 활동을 잘 선택해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해요!
실업급여의 재취업활동 정리
구분 | 정의 | 주요내용 |
구직활동 | 직접적인 취업시도 |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 |
구직외활동 | 간접적인 취업준비활동 | 취업특강 듣기, 자격증시험응시 등 |
✅ 회차별 실업인정 기준 한눈에 보기
실업급여를 받을 때는 수급자 유형에 따라 회차(차수)별 실업인정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쉽게 말하면, 몇 차인지 +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구직활동을 몇 번 해야 하는지, 센터에 나가야 하는지 등이 달라진다는 거죠.
1차 실업인정일에는 장기수급자와 반복수급자는 고용센터 집체교육 참석이 필수예요. 2차~3차는 보통은 4주에 1회 재취업활동이면 되는데, 반복수급자는 반드시 ‘구직활동’ 1회가 포함되어야 해요. 4차에서는 모든 유형이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해요. 5차 이후부터는 구직활동 1회 이상 필수인데,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수급자라면 재취업활동 1회만 해도 인정됩니다.
정리하자면, 회차가 올라갈수록 활동 기준도 조금씩 까다로워지니까 내가 어떤 유형인지 + 지금 몇 차인지 꼭 확인하고 맞춰서 준비해야 해요!
✅ 수급자 유형별 실업인정의 세부기준
📌 일반수급자 (소정급여일수 180일 미만 기준)
✔️ 1차 실업인정 : 온라인 교육 수강 +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희망할 경우 고용센터 집체교육으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 2~4차 실업인정: 4주에 1번 재취업활동만 하면 돼요. 단, 4차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해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해요.
✔️ 5차 실업인정 : 여기부터는 기준이 좀 더 까다로워져요. 4주에 2번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고, 그 중 반드시 1번은 ‘구직활동’이 포함돼야 해요.
📌 반복수급자 (5년 내에 3회이상 실업급여 수급 )
✔️ 1차 실업인정 : 무조건 고용센터 집체교육에 참석해야 해요. 온라인 교육이나 신청은 안 돼요.
✔️ 2~3차 실업인정 : 4주에 1번 구직활동을 해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구직활동만 인정’된다는 점이에요. (취업특강 같은 구직 외 활동은 안 돼요!)
✔️ 4차 실업인정 : 4주에 2번 구직활동 + 고용센터 출석이 필수예요.
✔️ 5차 실업인정 : 계속해서 4주에 2번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인정이 됩니다. 구직 외 활동은 인정되지 않아요.
📌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
✔️ 1차 실업인정 : 무조건 고용센터 집체교육에 참석해야 해요. 온라인 교육이나 신청은 안 돼요.
✔️ 2~4차 실업인정 : 4주에 1번 재취업활동을 하면 돼요. 단, 4차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실업인정이 돼요.
✔️ 5~7차 실업인정 : 4주에 2번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고, 그 중 1번은 ‘구직활동’이 꼭 포함되어야 해요.
✔️ 8차 이후 : 여기부터는 기준이 더 엄격해져요. ‘구직활동만’ 매주 1회 이상 해야 실업인정이 됩니다. 구직 외 활동(예: 특강, 봉사활동 등)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아요.
📌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
✔️ 1차 실업인정 : 기본적으로는 온라인 교육 수강 + 신청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센터 집체교육 참석도 가능하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
✔️ 2차 이후 실업인정 : 4주에 재취업활동 1회만 하면 OK! 다른 유형처럼 2회까지 요구하지 않아요.
✔️ 4차 실업인정 : 이때는 무조건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실업인정이 돼요. 단, 재취업활동은 여전히 1회만으로 충분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도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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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때, 수급자 유형별로 실업인정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차수(실업인정일)에 따라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하나씩 정리해봤어요.
내가 어떤 유형인지, 지금 몇 차에 해당하는지 잘 체크해서 놓치는 일 없이 실업급여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