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프리랜서원천징수
- 미국신용등급평가
- 일요일근무수당
- 토요일근무수당
- 2026년설
- 직장가입자 자녀
- 무디스한국신용등급
- 대지급금신청방법
- 피부양자재산소득요건
- 일용직원천징수
- 2026년공휴일수
- 결혼식축의금봉투
- 2026년근로일수
- 아르바이트원천징수
- 공휴일근무수당계산
- 공휴일근무수당
- 피부양자재산조건
- 피부양자소득조건
- 2026년대체공휴일
- 4개보험
- 국가신용평가기관
- 결혼식축의금봉투이름
- 대지급금한도
- 부조금봉투작성법
- 해외주식종합금융소득세
- 유급휴일주휴수당
- 부조금봉투쓰는법
- 한국국가신용등급
- 부부동반탈락
- 해외주식증권거래세
- Today
- Total
신청년의 자기계발 블로그
헷갈리는 주말 근무수당, 상황별 계산법 총정리 ( 토·일요일 연장·야간근로까지) 본문
소규모 사업장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일한 경우, 수당이 꼭 지급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주말이 주휴일인지, 그냥 쉬는 날(휴무일)인지에 따라 다르고, 또 스케줄 근무처럼 출퇴근 방식이 제각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토·일요일에 근무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되는지 깔끔하게 정리해봤어요.
✅ 휴무일, 휴일, 주휴일이란?
✔️ 휴무일이란?
말 그대로 일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에요. 다만 이 날은 원래 근무일(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아서, 급여는 따로 안 나오는 게 원칙이에요. 즉, 그냥 쉬는 날이지만 무급이라는 점!
✔️ 휴일이란?
이건 일할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해요. 종류는 좀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 법정공휴일(현충일, 광복절 등),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회사에서 정한 쉬는 날) 등이 있어요.
특히 법에 정해진 휴일인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은 유급, 즉 쉬어도 월급이 나오는 날이에요.
✔️ 주휴일이란?
1주일 동안 빠지지 않고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 유급휴일을 보장해주는 제도예요.
대부분 회사가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긴 하지만,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고요.
회사 내 규칙(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미리 정해진 특정 요일이면 돼요.
법정공휴일, 법정휴일 등 휴일개념
구분 | 휴일 주요내용 | |
법정 공휴일 |
국경일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제헌절은 공휴일 아님 |
공휴일 | 국경일 (제헌절 제외) 1월 1일 (신정), 설 연휴(구정) 3일, 추석 연휴 3일,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선거일, 임시공휴일 |
|
대체 공휴일 | 공휴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는 날은 그 다음주 1일을 휴일로 지정 - 국경일과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성탄절은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설/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한정 |
|
법정 휴일 | 근로자의 날 주휴일 (대체로 일요일) |
|
약정 휴일 | 토요일 (노사간 합의에 따라 유급휴일도 가능) |
✅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시 가산수당
✔️ 연장근무시 가산수당
근로자는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어요. 다만 아무리 연장근로수당을 준다 해도, 1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 근무가 가능해요. 그 이상은 법적으로 안 돼요. 또 만약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 근로자라면,하루에 1시간 이상, 일주일에 5시간 이상 일할 수 없도록 제한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면 기본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이 되는 거죠.
이 정해진 시간 외에 추가로 일했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그 계산은 통상임금의 1.5배, 즉 50%를 더 얹어서 줘야 해요.
✔️ 휴일근무시 가산수당
회사에서 법정 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8시간 이내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무려 2배를 받아야 해요.
즉, 휴일에 8시간 일하면 150%, 그 이상 일하면 200%까지 수당이 붙는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휴일’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 보통은 일요일을 주휴일(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어서
일요일은 휴일, 토요일은 그냥 쉬는 날(휴무일, 무급)인 경우가 많아요.
✔️ 야간근무시 가산수당
야간근로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사이에 일하는 것을 말해요.
이 시간대에 일하면 몸도 더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야간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 즉 50%를 더 얹어서 받아야 해요.
쉽게 말하면, 야간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는 거예요!
✅ 일요일에 일하면 수당이 얼마나 나올까?
일반적으로 일요일은 주휴일로 지정돼 있어서 쉬면서도 급여가 나오는 유급휴일로 운영돼요.
그런데 모든 회사가 꼭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떤 회사는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기도 하고, 카페나 음식점처럼 주말에도 계속 돌아가는 업종은 스케줄 근무라서 일요일도 그냥 근무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에 일했다고 해서 무조건 추가 수당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날이 유급휴일인지, 원래 정해진 근무일인지에 따라 수당 지급 기준이 달라져요.
일요일 근로시 지급수당 Case 비교
구분 | 일요일 근무성격 | 8시간 근무 | 연장 근로 | 야간 근로 | 야간/연장근로 중복 |
휴일수당 | 일요일을 주휴일 지정 | 150% | 200% | 200% | 250% |
휴무수당 | 일요일 외 주휴일 지정시 | 150% | 150% | 200% | 200% |
평일수당 | 근무일 (주중 주휴일) | - | 150% | 150% | 200% |
*소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가정
✔️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일요일이 유급 주휴일로 운영되는 회사에서 일요일에 근무하게 되면 추가 수당이 붙어요.
8시간 이내 근무 시에는 통상임금의 1.5배(150%),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해당되면 2배(200%), 만약 연장근로 + 야간근로가 동시에 해당되면 2.5배(250%)의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일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이런 회사에서는 일요일에 일하게 되면 ‘휴무수당’이 적용돼요. 즉, 일요일은 무급으로 쉬는 날이지만, 근무하게 되면 그만큼 수당이 붙는 거죠.
8시간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150%), 연장근로(주 40시간 초과) 시에도 150%, 야간에 근무(밤 10시~아침 6시) 하면 기본 시급의 2배(200%)를 받게 돼요!
✔️ 스케줄근무로 일요일이 근무일인 경우
카페나 병원, 마트처럼 스케줄 근무제를 운영하는 곳은 일요일도 그냥 평일처럼 일하는 날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엔 일요일 근무가 기본 근무(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냥 일한 만큼만 급여를 받고 추가 수당은 따로 없어요.
하지만, 연장근로(주 40시간 초과)나 야간근로(밤 10시~아침 6시)에 해당되면 통상임금의 1.5배(150%)를 가산해서 받아야 해요.
즉, 일요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당이 붙는 건 아니고, 스케줄 근무제라면 평일처럼 처리되지만, 연장이나 야간이면 가산수당은 따로 나온다는 점 기억하세요!
✅ 토요일에 일하면 수당이 얼마나 나올까?
보통 회사에서는 토요일을 근로 의무가 없는 ‘휴무일’로 운영해요. 즉, 쉬는 날이지만 무급, 따로 돈은 안 나오는 날이죠.
그런데 만약 이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근무하게 되면, 그건 연장근로로 처리돼서 수당이 붙어요.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통상임금의 150% 지급돼요. (8시간 이내든, 초과든 전부 연장근로로 보는 거예요)
만약 야간까지 이어지는 경우엔 연장근로 + 야간근로가 중복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200%, 즉 2배를 받을 수 있어요.
단, 토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돼 있거나, 그냥 정식 근무일로 정해진 경우라면 앞서 설명한 일요일 근무 케이스처럼 따로 수당 기준이 적용돼요.
토요일 근로시 지급수당 Case 비교
구분 | 토요일 근무성격 | 8시간 근무 | 연장 근로 | 야간 근로 | 야간/연장근로 중복 |
휴무수당 | 토요일 무급휴일(휴무일) | 150% | 150% | 200% | 200% |
휴일수당 | 토요일을 주휴일 지정시 | 150% | 200% | 200% | 250% |
평일수당 | 근무일 (주중 주휴일) | - | 150% | 150% | 200% |
*소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가정
지금까지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이 나오는지, 휴무수당이 적용되는지 등 어떤 경우에 어떤 수당이 지급되는지 정리해봤어요.
근무 형태나 회사 규정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내 근무 케이스에 맞는 기준을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과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주식 배당부터 매도까지, 세금 체크리스트 한눈에 보기 (배당·양도·거래세까지!) (4) | 2025.05.26 |
---|---|
6월 3일 대선 6일 현충일 근무하면 얼마 받을까? 공휴일 수당 완벽정리 (4) | 2025.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