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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제대로 알고 계약하자! (매매·전세·월세·오피스텔,토지 복비 요율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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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제대로 알고 계약하자! (매매·전세·월세·오피스텔,토지 복비 요율표)

New Youth Kang 2025. 7. 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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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하거나, 전세·월세 계약을 하거나, 매매를 하게 될 때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중개수수료, 흔히 말하는 복비죠. 계약할 때는 정신없고 급하게 넘어가지만, 막상 돈을 낼 땐 “이게 맞나?”, “왜 이렇게 비싸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최대 얼마까지 낼 수 있는지,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지, 그리고 계약금액별로 달라지는 중개보수 요율표까지 싹~ 정리해보려고 해요. 전·월세, 매매, 사는 사람·파는 사람 입장별로도 다르기 때문에 한번쯤은 정확히 알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 복비(중개 수수료)란?

 

집을 사거나,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꼭 따라오는 게 있죠. 바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흔히 복비라고 부르는 비용이에요. 이건 공인중개사가 집이나 상가 같은 부동산을 중개해준 대가로 받는 수수료인데요,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 요율 안에서만 받을 수 있게 되어있어요.

 

중개수수료는 보통 본인을 담당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지급해요. 예를 들어, 매도인은 A부동산을 통해 집을 내놓고, 매수인은 B부동산을 통해 그 집을 보게 되어 거래가 성사됐다면, 매도인은 A부동산에, 매수인은 B부동산에 각자 수수료를 내는 방식이에요. 물론,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같은 A부동산을 통해 거래했다면, 양쪽 다 A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죠.

 

 

✅ 중개 수수료 주요 Point!

 

🔶  복비는 상한요율까지 꼭 다 내야할까요?

 

공인중개사는 법으로 정해진 상한요율 이내에서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의뢰인과 협의해서 금액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보다 더 받을 순 없고, 반대로 무조건 깎아줘야 할 의무도 없어요. 결국은 협의의 영역이에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과 복비를 협의해서 20만원정도 깎아준 경험이 있어요. 계약 전에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미리 물어보고 깎아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게 좋아요!

 

🔶  수수료는 거래금액 × 요율로 계산, 단 상한선은 넘을 수 없음


중개수수료는 기본적으로 거래금액에 법정 상한요율을 곱해서 계산해요. 다만 이 요율 안에서 공인중개사랑 협의해서 수수료를 정하는 거지, 무조건 상한까지 다 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법정 상한을 넘기는 건 불법이에요.

 

🔶 수수료 지급 시점은 ‘약정 우선’, 없으면 대금 다 냈을 때

언제 수수료를 내야 하냐면, 중개업자와 미리 약속한 날이 있으면 그날 주면 되고, 약속을 안 했으면 보통 계약 잔금까지 다 치른 다음 주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참고)

 

🔶 월세 있는 계약은 계산 방식이 조금 다름

보증금 + 월세 있는 경우엔 이렇게 계산해요:

  • 보증금 + (월세 × 100)
    → 거래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일 때
  • 보증금 + (월세 × 70)
    →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

이걸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 건물 면적 따라 주택/비주택 기준이 달라져요


만약 건물 중 주택 면적이 절반 이상이면 주택 수수료 기준, 절반 미만이면 비주택 수수료 기준으로 적용돼요.

 

🔶  분양권 수수료 계산법은?


분양권은 단순히 프리미엄만 보는 게 아니라, 계약자가 지금까지 낸 금액(융자 포함) +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이 거래금액이 돼요.

 

🔶 부가세 10% 별도! 실제로는 상한액 × 110%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하나! 중개보수에 부가세 10%는 별도로 붙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상한요율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금액에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줘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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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 수수료 주요 Point!

 

✔️ 주택 매매, 교환시 수수료

 

매매나 교환 계약을 할 때는 거래금액에 따라 수수료 요율이 최소 0.4%에서 최대 0.7%까지 법정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특히 중요한 건, 거래금액이 2억 원 미만이면 요율뿐 아니라 ‘한도금액’도 같이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1억짜리 주택을 매매할 경우, 요율 계산으로는 40만 원인데, 정해진 한도금액이 35만 원이면 이걸 초과해서 받을 수 없어요.

 

반면에  2억 원 이상이면 금액 한도는 따로 없고, 상한요율만 지키면 돼요. 즉, 공인중개사랑 협의해서 요율을 정하되, 최대치만 넘지 않게 하면 되는 거죠.

 

매매, 교환시 중개수수료 상한

거래금액 상한 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없음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없음

 

 

✔️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등 거래시

 

이번엔 전세나 월세 같은 임대차 계약에서의 중개수수료 상한 기준을 알아볼게요. 전세처럼 월세 없이 보증금만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이 곧 거래금액이 되는데요, 문제는 월세가 있는 경우예요. 월세의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돼요. 

 

즉,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라면
→ 거래금액은 2,000만 + (50만 × 100) = 7,000만 원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참고로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 × 70을 곱해서 계산하기도 해요 (예외적용 있음)

 

임대차 계약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매매처럼 거래금액 구간별로 요율이 달라지는데요, 최소 0.3%에서 최대 0.6%까지 정해져 있어요. 특히 1억 원 미만인 거래에는 요율뿐 아니라 한도금액도 따로 적용됩니다. 즉, 계산상 수수료가 많이 나와도 정해진 금액 이상은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임대차 등 중계수수료 (매매·교환 이외)

거래금액 상한 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없음

 

 

✔️ 오피스텔 거래시

 

오피스텔은 일반 주택과는 달리 기본 상한요율이 더 높게 적용돼요. 매매 거래 시 최대 0.9%. 임대차 거래 시 최대 0.8%가 적용돼요. 즉, 같은 금액의 주택 거래보다 복비가 더 나올 수 있는 구조예요. 하지만 오피스텔이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돼요. 매매 거래 시 최대 0.5%, 임대차 시 최대 0.4%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서, 정부에서 주택과 동일한 기준으로 수수료를 제한한 거예요. 참고로, 오피스텔 거래에는 한도금액 적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된 수수료가 높더라도 요율만 지킨다면 전액 청구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해요.

 

오피스텔 중계수수료 상한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전용면적 85㎡ 이하, 일정설비 모두 갖춘 경우 매매 · 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1천분의 9

 

 

✔️ 토지, 상가 거래시

 

토지, 상가 거래시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0.9%가 적용되며 한도금액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토지, 상가 등 중개수수료 상한 ( 주택·오피스텔 외)

거래내용 상한요율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1천분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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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계산 기준과 법정 상한요율을 매매, 전세, 월세, 오피스텔까지 유형별로 정리해봤습니다. 계약할 때는 워낙 정신이 없고,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해진 법적 기준을 알고 있으면 부당한 요구를 막을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도 줄일 수 있어요.

 

부동산 거래는 크고 중요한 결정인 만큼, 비용 하나하나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겠죠. 이 포스팅이 여러분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거래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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