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일을 그만두게 됐을 때, 구직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금이에요.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대로 받으려면 어떤 게 있는지 잘 알아두는 게 좋아요.
이번 글에선 실업급여의 다양한 급여에 대해 정리해볼게요.
✅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랑 구직급여, 뭐가 다른 걸까요? 보통은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사실은 좀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건 ‘구직급여’고, 이건 실업급여 안에 포함된 여러 급여 중 하나예요.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말고도 상병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연장급여는 다시 훈련연장급여랑 개별연장급여로 나뉘고요, 취업촉진수당 안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포함돼요.
급여 종류 | 주요 내용 | |
구직급여 | - | 이직 전 180일 이상 근무 후 비자발적 사유 퇴직시 지급 |
상병급여 | - | 취업 신고 이후 질병, 출산 등으로 취업 불가능시 지급 |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 재취업에 필요하여 지시한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수급자 지급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곤란하여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지급 |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소정급여일수 1/2 남겨주고 재취업시 지급하는 수당 |
직업능력개발수당 |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지급 | |
광역구직활동비 | 거주지로부터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시 선정하여 지급 | |
이주비 | 주거 이전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선정된 자에게 지급 |
✅ 구직급여와 상병급여의 주요내용
① 구직급여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하기 전에 180일 이상 일했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구직급여는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66,000원이고, 최소 금액은 ‘최저임금의 80% × 하루 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돼요.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이 10,030원이니까, 최소 금액은 하루 64,192원이에요
구직급여액 | 상한액 |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 ||
2024 | 2025 | 증감 | ||
직전 3개월의 통상임금의 60% (1일 기준) |
66,000원 | 63,104원 | 64,192원 | 1,088원 |
구직급여는 정해진 지급일수 안에서 받을 수 있고, 나이랑 근무한 기간에 따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50세 미만인 경우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고요,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1년 미만 | 1년~3년 | 3년~5년 | 5년~10년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② 상병급여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실업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이나 부상, 출산 같은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기간 동안은 실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신청하면 하루치 구직급여만큼 대신 받을 수 있어요. 이걸 ‘상병급여’라고 해요.
상병급여는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구직급여 일수에서 이미 받은 구직급여 일수를 뺀 만큼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상병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시 일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4일 안에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해요. 본인이 직접 해도 되고, 대리인이 대신 신청해도 되는데, 상병급여청구서랑 진단서 같은 증명서류를 꼭 준비해야 해요.
✅ 연장급여의 주요내용
연장급여는 구직급여를 다 받는 동안 고용센터에서 3번 이상 취업 알선을 받아서 지원했거나, 집단상담이나 취업상담에 참여했는데도 취업이 안 된 사람에게 검토 후 지급되는 급여예요.
그런데 신청만 한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수급기간이 끝나기 최소 2개월 전부터 실업인정 담당자랑 상담하면서, 나한테 맞는 취업처를 찾아보거나 구직 여건을 어떻게 개선할지 같이 계획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① 훈련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는 수급자의 나이나 경력 등을 봤을 때, 빠르게 취업하려면 직업훈련 같은 게 꼭 필요하다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면 받을 수 있는 급여예요. 그 판단에 따라 훈련을 받으라고 지시를 받은 사람한테 지급돼요.
심사위원회에서 훈련 대상자로 결정되면, 훈련받는 기간 중 실업인정을 받는 날에 한해서 최대 2년 동안 하루 구직급여 금액을 100% 받을 수 있어요.
단, 이 훈련연장급여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최근 1년 안에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는 등 총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② 개별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는 열심히 구직활동을 했지만 취업이 특히 어려운 상황이고, 생활도 힘든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주는 지원이에요. 신청 기한은 구직급여를 다 받은 마지막 날까지예요.
이 급여는 최대 60일 동안 받을 수 있고, 하루 금액은 원래 받던 구직급여의 70% 정도예요. 만약 계산된 금액이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 구직급여’보다 낮으면, 그 최저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돼요.
물론 신청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별연장급여를 받으려면, 구직급여를 다 받는 마지막 날까지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필요한 서류는 개별연장급여 신청서랑 전·월세계약서, 무료임대주택 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그리고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산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에요.
✅ 취업촉진수당의 주요내용
① 조기재취업 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최대한 빨리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만든 제도예요.
이 수당은 ‘구직급여일액 × 남은 일수’의 절반만큼 계산해서 줘요. 쉽게 말하면, 재취업한 날 이후로 남은 구직급여 일수의 절반만큼을 돈으로 받는 거예요.
청구하려면 우선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작성해야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새 직장에 취업하거나 본인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어요. 단, 퇴직 당시 65세 이상이었다면 바로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근로자인지, 자영업자인지, 65세 이상자인지에 따라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조금씩 달라요.
구분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시 제출 서류 |
근로자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 공통서류인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는 모두 해당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설명서,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전표의 과세증빙자료, 기타 매출매입내역 증빙서류 등 |
65세 이상 | 근로계약서, 위촉계약서, 사업영위시 임대차계약서 등 |
②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을 받으라고 지시한 수급자가 실제로 그 훈련을 받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예요.
이 수당은 고용센터가 지시한 훈련을 받은 날 중,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에만 지급돼요.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530원이지만, 만약 국가나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훈련에 참여해서 교통비나 식비 같은 걸 따로 받고 있다면, 그만큼은 빼고 받게 돼요.
이 수당을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수강증명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해요. 만약 훈련이 끝나는 날과 실업인정일이 다르다면, 훈련이 끝나는 날에 수강증명서를 제출하면 돼요.
③ 광역 구직활동비
광역 구직활동비는 고용센터 소개로 멀리까지 가서 구직활동을 해야 할 때, 그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실업급여예요.
이걸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구직활동 때문에 방문하는 회사에서 교통비나 비용을 안 주거나, 줘도 광역 구직활동비보다 적을 때. 둘째, 내가 사는 곳에서 그 회사까지 거리가 25km 이상일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④ 광역 구직활동비의 산정
광역 구직활동비는 멀리까지 가서 구직활동을 할 때 보통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만약 방문한 회사에서 교통비 같은 걸 일부라도 지원해줬다면, 그 금액만큼 빼고 나머지를 지급해요.
이걸 신청하려면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랑 ‘수급자격증’을 준비해서, 내가 사는 곳을 담당하는 고용센터에 내야 해요. 꼭 광역 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안에 제출해야 하고요.
⑤ 이주비
이주비는 취업을 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지시한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해주는 실업급여예요.
이걸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먼저, 취업이나 훈련 때문에 이사를 해야 하고, 고용센터에서 그 이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해줘야 해요. 그리고 이사비를 회사에서 안 주거나, 줘도 기준 금액보다 적을 때만 가능해요. 또 취업 때문에 이사하는 거라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요.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이주비를 받을 수 있어요.
이주비 금액은 수급자 본인과 같이 사는 가족이 이사할 때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해요. 기존 집에서 새 집까지의 거리와 경로에 따라 계산되고, 만약 회사에서 이사비를 일부라도 지원해줬다면 그만큼 빼고 줘요.
신청하려면 '이주비 청구서'에 이사 관련 영수증 같은 서류(예: 이동 거리, 운송비 등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해서, 새로 이사한 집이 있는 지역의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해요. 이주한 날부터 14일 안에 꼭 신청해야 하고요.
지금까지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꼭 알아두면 좋은 다양한 급여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어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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