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250x250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이자소득
- 유족연금 수급대상
- 가족호칭정리
- 지역가입자
- 금융소득
- 국민연금 수급자 사망
- 배당소득세
- 프리랜서
- 자동차부부공동명의
- 국민연금 사망신고
- 가족간차량이전
- 유족연금 건강보험료
- 경조사대체휴가
- 금융소득종합과세
- 주휴수당
- isa계좌
- 결혼감사
- 결혼감사카톡
- 해외주식세금
- 구직급여
- 신혼부부공동명의
- 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 차량공동명의
- 자동차공동명의변경
- 차량지분이전
- 2025 유족연금
- 가족호칭
- 자동차지분1%
- 증권거래세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실업급여 신청서 작성법 (1)
신청년의 자기계발 블로그

고용보험 4차 실업급여 신청은 2차, 3차 때랑은 좀 다르게 진행돼요. 실업급여 종류에 따라 재취업활동 기준도 바뀌고, 적용 방식도 달라지거든요.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4차 실업인정일에 꼭 알아둬야 할 신청 기준과 내용을 정리해봤어요. ✅ 실업급여 유형별 4차 실업인정 기준 실업급여 받는 사람들의 종류는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반 수급자,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수급자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고요, 각 유형마다 4차 실업인정일에 해야 하는 재취업활동 기준도 다르게 적용돼요. 실업급여 수급자 4대유형구분적용기준일반수급자-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 2~4차는 재취업활동 1회, 5차 이후는 구직활동 1회 필수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일상생활 Tip
2025. 6. 23.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