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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징계처분 총정리 : 견책부터 해고까지 실제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경고, 견책, 감봉과 감급, 정직, 징계 해고, 징계절차 취업규칙 실제사례 )

by New Youth Kang 2025.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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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단순한 주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징계’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인 조치가 따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징계가 이뤄지기까지는 명확한 절차와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 종류도 여러 가지로 나뉘어요.

 

이번 글에서는 회사에서 어떤 상황에 징계가 내려지는지, 그 징계는 어떤 형태로 이뤄지는지,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하나 정리해 보려고 해요. 알아두면 억울한 상황을 예방할 수도 있고, 관리자 입장이라면 공정한 인사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 징계 처분의 종류

 

회사에서 징계라고 하면 보통 ‘해고’부터 떠올리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조직 구성원이 회사의 규칙이나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을 징계라고 해요. 그럼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징계의 종류
경고/견책 가장 가벼운 징계로, 말 그대로 ‘주의하세요’라는 의미예요. 공식적으로 경고장을 주거나, 해당 사유를 문서로 기록해 두는 형태죠.
감급 / 감봉 직급을 낮추거나 월급을 깎는 방식이에요. 임금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법 강한 경고 효과가 있어요.
전직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부서나 근무지를 바꾸는 조치예요. 보통 조직 내부에서 직무에 맞지 않거나 문제가 반복될 때 내려지죠.
정직 일정 기간 동안 출근을 못 하게 하고, 그 기간에는 임금도 지급하지 않아요. 징계 중에서도 제법 무거운 축에 들어갑니다.
해고 장 강력한 조치죠. 회사에서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내리는 최종적인 징계예요. 다만, 해고는 절차가 엄격해서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 경고

경고는 말 그대로 "조심하세요"라는 신호예요. 시말서까지는 아니고, 구두나 간단한 문서로 훈계하는 수준의 조치입니다. 비교적 가벼운 경고지만, 공식적으로 남는 경우도 있어 향후 인사평가나 징계 기록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견책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공식적인 징계입니다. ‘허물이나 잘못을 꾸짖는다’는 의미로, 보통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며 잘못된 행동에 대한 반성을 문서화하게 하죠. 경고보다는 무게감이 있고, 조직 내 기록도 남기 때문에 단순한 훈계보다는 조금 더 엄중한 의미를 가집니다.

 

🔶  감봉 / 감급

감봉이나 감급은 급여를 줄이는 징계예요. 근로자가 일을 했더라도 일정 금액을 제재로 깎는 건데요, 이건 근로기준법에서도 엄격하게 기준을 두고 있어요.

  • 한 번에 감액할 수 있는 금액은 평균임금의 절반 이하
  • 한 달 전체 기준으로는 월급의 10% 초과 금지

즉, 감봉 처분은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반드시 법적 기준 안에서만 이뤄져야 해요.

 

🔶  전직

전직은 말 그대로 다른 부서나 근무지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회사가 있는 기업이라면 회사 자체가 바뀔 수도 있죠. 이건 인사권자의 재량이긴 하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크다면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업무상 필요성도 분명히 입증돼야 해요.

 

🔶  정직

정직은 일정 기간 출근을 정지시키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조치예요. 쉽게 말하면, ‘잠깐 나와서 일하지 마세요’라는 의미죠. 근로계약은 유지되지만 무급이기 때문에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다만,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  해고 (징계해고)

가장 무거운 징계죠.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해 더는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하지만 해고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충격이 큰 조치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엄격한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함부로 해고를 결정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징계 처분의 종류

 

징계를 할 때는 단순히 ‘잘못했으니까 징계!’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징계 사유가 아무리 명백하더라도 그 징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징계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죠.

 

그래서 회사는 징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절차를 얼마나 정확히 밟느냐가 핵심이에요. 특히 내부에 징계절차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걸 꼼꼼히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징계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

1. 위반행위 발생
2. 사실관계 조사
3. 징계위 회부 결정
4. 징계위원회 구성
5. 징계위원회 개최 안내 및 소명 기회 제공
6. 징계위원회 실제 개최
7. 징계 수준 결정 및 결과 통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소명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직원에게 자신의 입장을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징계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내부 규정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위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단,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거쳤다는 점은 나중에 법적으로도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위 절차를 참고해서 진행하는 게 좋아요.

 

징계절차 규정 유무에 따른 대법원 판결

 

 

징계처분의 종류별 징계사유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징계해고,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가 취업규칙에 명시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징계가 내려질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 중심으로 징계사유를 짚어볼게요.

 

🔶징계 해고의 사유 

 

🔶 정직 및 감봉 징계의 사유

 

🔶 견책 징계의 사유

 

🔶 경고의 사유

 

지금까지 회사에서 이뤄지는 징계의 종류와 각각의 사유, 그리고 징계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실무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봤으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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