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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일용직부터 외국인까지, 산재보험 적용되는 근로자 조건은? ( 일용근로자, 단기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노무제공자의 적용여부)

by New Youth Kang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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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 정말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인데요, 실제로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정확히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재보험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좀 더 자세히 정리해봤어요.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 제도예요. 정규직은 물론이고,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처럼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경우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돼요. 그런데 사업주 본인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근로자를 50명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엔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또, 원래 법적으로 적용 제외되는 사업장이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해요.

 

산재보험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면요, 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고요, 보상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다 보상해주는 건 아니고,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만 보상해주는 구조예요. 또, 산재보험은 자진신고와 자진납부가 기본이고, 보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제도도 마련돼 있어요.

 

 

산재보험은 누가 가입해야 할까?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이에요. 쉽게 말하면, 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 무조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예를 들어, 공무원, 군인, 선원, 사립학교 교직원처럼 별도의 법률로 보상받는 사람들은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에요. 또, 가정 내 고용활동이나, 농업·벌목업을 뺀 일부 임업, 어업, 수렵업 중에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고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산재보험 의무적용, 의무적용 제외대상

 

산재보험 적용 시 꼭 체크해야 할 것들

 

✔️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에요!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은 근무 기간이 1개월도 안 되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적용돼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1개월 동안 일하는 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보통은 적용 제외지만,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게 되는 경우, 또는 1개월 미만이라도 일용직으로 고용된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즉, 소정근로시간이 짧다고 해서 보험 가입을 안 해도 되는 건 아니고, 일용직이거나 단기간 일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꼭 챙겨야 한다는 것이죠!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3개월 미만 X X X O
3개월 이상 X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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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보험 적용돼요!

 

산재보험법 제1조를 보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히 보상한다”고 나와 있어요. 즉, 보호 대상은 '근로자'이지 국적이나 체류자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재외동포 F-4 비자를 가진 분들뿐 아니라, 산업연수생이든, 불법체류자 신분이든근로를 제공하다가 다쳤다면 누구든지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외국인이라고 해서 산재보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 18개 업종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 적용돼요!

 

노무제공자’란 쉽게 말해, 자기 사업이 아니라 남의 사업을 위해 직접 몸으로 일하는 사람을 뜻해요. 예를 들면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같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예전에는 이런 분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한 군데 업체에만 소속돼 있어야 하는 ‘전속성 요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이랑 안 맞았죠. 왜냐면 요즘은 여러 플랫폼이나 업체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2023년 7월 1일부터 이 ‘전속성 요건’이 완전히 폐지됐고, 이제는 18개 직종의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보험료는 어떻게 내느냐면요, ‘기준 월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매달 보험료를 계산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보험 적용 노무제공자 18개 업종

 

 

✔️ 프리랜서는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에요

 

‘프리랜서’라는 말은 법적으로 딱 정해진 정의는 없지만, 보통은 어느 한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일할 때마다 자유롭게 계약을 맺고 스스로 판단해서 일하는 분들을 말해요. 이런 프리랜서들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산재보험 적용도 받지 못해요.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비교

 

 

✔️ 산재보험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돼요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이에요. 즉, 65세 이상 고령자든, 젊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무조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지금까지 근로자라면 꼭 알아둬야 할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에 대해 하나씩 살펴봤어요. 실제로 산재가 발생했을 때 산재보험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해야 하는 만큼, 오늘 정리한 내용을 잘 기억해두시고 주도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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