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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어떤 근로기준법이 적용될까? 핵심 정리!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급여제도, 법정공휴일, 주 52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 및 수당) 본문

직장생활

5인 미만 사업장, 어떤 근로기준법이 적용될까? 핵심 정리!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급여제도, 법정공휴일, 주 52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 및 수당)

New Youth Kang 2025. 6. 2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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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근로시간이나 연차휴가 같은 주요 규정을 아예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사장님도, 직원도 꼭 알아둬야 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 규정들을 한눈에 정리해봤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할까?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우리 사업장이상시 몇 명이나 근무하는지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한 달 동안 출근한 전체 근로자 수를 그 달의 근무일수로 나눠서 계산해요.

 

예를 들어, 2023년 10월 기준으로 보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출근한 인원 수를 다 더한 다음, 10월 근무일수인 20일로 나눠요.만약 총 출근 인원이 100명 미만이면 → 100 ÷ 20 = 5 → 5명 미만 사업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평균적으로 하루에 5명 미만이 출근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는 거죠!

 


✅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될까?

 

직원이 5명 안 되는 작은 사업장이라고 해서 모든 근로기준법이 안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근로자의 날(5월 1일) 같은 건 5인 이상 사업장이랑 똑같이 적용돼요. 다만, 주 52시간제, 공휴일 유급휴일,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 추가수당, 연차휴가수당 같은 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상시근로자 사업장 적용규정 비교 

  5인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2025년 10,030원 동일적용
주휴수당 주 15시간이상 근무시 발생 동일적용
퇴직급여제도 1년이상 근무시 발생 동일적용
근로자의 날 법정휴일 적용 동일적용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미적용
주 52시간 적용 미적용
연장근로가산수당 적용(1.5배지급) 미적용(1배지급)
야간근로가산수당 적용(1.5배지급) 미적용 (1배지급)
휴일근로가산수당 적용(1.5배지급) 미적용 (1배지급)
연차휴가 및 수당 년 15일 이상 연차 발생 미적용

 

 

✅ 5인 미만 사업장 규정 적용 – 자세히 살펴보기

 

✔️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돼요. 즉, 직원이 1명이든, 4명이든, 100명이든, 무조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해요.

  •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 2024년9,860원,
  • 2025년은 10,030원으로 인상됐어요.

 

 

✔️ 주휴일 및 주휴수당

주휴수당도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5인 미만 사업장이든, 그 이상이든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해요. 자세히 살펴보면,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빠짐없이 다 나왔을 때,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아야 해요. 즉, 아르바이트라도 주 3일 5시간씩 근무하면 (15시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거죠!

 

 

✔️ 퇴직금 지급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무조건 지급해야 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사장님이 직원이 1명밖에 없는 가게를 운영해도, 그 직원이 퇴사할 때는 퇴직금을 줘야 해요.

기본 조건은 이래요:

  • 1년 이상 계속 근무했을 경우,
  • 1년에 대해 30일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해서,
  •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해요.

퇴직급여제도는 꼭 설정해야 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근로자든 사업주든 미리 알고 있어야 불이익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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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휴일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무급’이에요. 근로기준법상 ‘유급 공휴일’은 직원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돼요.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에요. 즉, 쉬더라도 돈은 안 주는 게 원칙이고, 사장님이 공휴일에도 출근을 시킬 수 있고, 유급으로 안 줘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사업장마다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곳도 있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꼭 줄 의무는 없다는 점! 기억해두면 좋겠죠.

 

✔️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돼요. 즉, 5인 미만 사업장도 무조건 적용되고, 이 날은 법적으로 쉬는 날이면서도 임금은 그대로 받아야 하는 날이에요. 만약 사정상 그날 근무를 했다면? 유급휴일에 일한 거니까, 원래 급여 외에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더 줘야 해요. 

 

 

✔️ 주 52시간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주 52시간을 넘겨서 근무시키는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주 60시간이든 70시간이든 회사에서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너무 무리한 근무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제한은 없기 때문에 초과근무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은 어떻게 될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대해 가산수당을 꼭 줄 필요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주 52시간 초과 근무도 가능하고, 근로기준법 제56조(가산수당 지급 의무)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무(하루 8시간 초과), 야간근무(밤 10시~아침 6시), 휴일근무를 해도 추가 수당 없이 시급 그대로만 줘도 됩니다.

 

예를 들어, 주 6일 근무하면서 하루 9시간씩 일했다고 해도, 1.5배 가산수당 없이 ‘일한 시간 × 시급’만 계산해서 급여 주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아래처럼 2025년 최저시급(10,030원) 기준으로 주 6일 근무 시 급여를 계산해볼 수도 있겠죠.

 

5인미만 사업장 주6일 근무시 주급(최저시급 10,030기준)

 
 
 
✔️ 연차유급휴가

직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꼭 줄 의무가 없어요. 보통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연차 15일을 주고, 1년 미만 근무자출근율 80% 미만인 직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 ­– 이렇게 연차를 챙겨줘야 하죠.

 

하지만 5인 미만이라면? 이 규정을 안 지켜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즉, 연차를 안 줘도 되고, 줬다 안 줬다는 전적으로 회사 재량인 거예요. 다만, 인력 구인·유지나 복지 차원에서 연차를 주는 소규모 회사들도 있으니, 입사 전에 근로계약서나 사내 규정을 꼭 확인해 두는 게 좋겠죠!

 

 

✔️ 생리휴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에게 월 1일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생리휴가를 주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고, 유급으로 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 해고와 해고 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에 대한 법적 제한이 거의 없어요. 보통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감봉 등 징계를 하면 안 되고, 만약 부당하게 해고됐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런 보호가 적용되지 않아요. 즉, 사장이 별다른 사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고, 해고당한 근로자도 부당해고로 구제받기가 어렵습니다. 단! 예외는 있어요, 업무 중 다친 경우산전·산후휴가 중이거나 그 이후 30일 이내에는 해고가 금지돼요. (5인 미만이어도 무조건 해당!)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녹취·기록 등을 꼼꼼히 남겨두는 게 중요해요.

 

 

✔️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5인 미만 사업장이든, 대기업이든 무조건 지켜야 해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4시간 이상 근무하면 최소 30분, 8시간 이상 근무하면 최소 1시간 ‘근로시간 중’에 반드시 쉬는 시간을 줘야 해요. 그리고 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하고, 일하는 시간으로는 계산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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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꼭 지켜야 할 규정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지급, 해고예고, 최저임금, 퇴직금 정도예요.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 입장도 어렵겠지만, 서로 상생하는 환경 속에서 근로자와 좋은 관계로 일할 수 있길 바래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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