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로 5분만에! 증여세 초간단 신고 가이드 (5000만원 신고 vs 5050만원 신고, 증여세 혼인출산공제, 증여세 줄이는 팁)
부모님께 현금으로 지원받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증여세 신고를 꼭 해야 하고, 안 하면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오늘 이 글에서 홈택스로 직접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설명해드릴게요!
또한 5,000만원 대신 5,050만원을 신고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증여세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 증여세율이랑 공제금액, 어떻게 계산될까?
먼저 부모님이 자녀에게 현금을 줄 때 얼마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는지부터 알아볼게요. 부모 → 자녀 현금 증여 시 공제한도는 성인 자녀 기준으로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예요.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한테 5천만 원을 받으면 증여세가 안 나오고요, 6천만 원을 받았다면 5천만 원을 뺀 1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야 해요. 그럼 그 1천만 원에 얼마의 세금을 내느냐? 이건 아래 세율표로 계산돼요.
증여세율과 누진공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 5억원 | 20% | 1천만원 |
5억원 ~ 10억원 | 30% | 6천만원 |
10억원 ~ 30억원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6천만원을 받았다면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이고, 그 경우에 세율은 10%니까 납부해야될 세금은 1천만원 * 10% = 100만원이 되겠죠?
증여세 계산에 대한 더 다양한 정보(금액별 증여세 계산,배우자에게 증여, 손자에게의 증여 등)도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
2025.06.16 - [소득과 세금] - 자녀에게 현금 줄 때 세금 얼마일까? 증여세율부터 계산까지 (세대생략증여, 증여세과세특례제도, 창업자금과세특례제도 포함)
자녀에게 현금 줄 때 세금 얼마일까? 증여세율부터 계산까지 (세대생략증여, 증여세과세특례제
자녀에게 현금 같은 금융자산을 증여할 땐, 부동산이나 주식 줄 때보다 증여세 계산이 훨씬 간단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현금을 증여할 때 증여세가 어떻게 붙는지, 케이스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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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에서 5분만에 증여세 신고하기 !
ⓐ 먼저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증여세 > 일반증여신고 > 현금증여 간편신고를 선택해주세요.
ⓑ 증여자와 수증자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요. 증여자와의 관계는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누구인가'를 기입하는 란이이에요. 예를 들어, 아들이 아버지께 현금 증여를 받는다면 '자'를 선택하시면 돼요.
ⓒ 증여받은 재산 입력에 현금증여받은 금액을 계산한 후 증여세 계산하기를 누르면 신고납부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돼요. 기존 자녀 공제인 5천만원은 자동으로 반영되어 계산되며, 혼인이나 출산공제에 해당사항이 있다면 수기로 공제금액을 작성하시면 돼요. (혼인, 출산 공제금액의 최대한도는 1억)
즉, 부모 자녀간의 증여는 1억 5천까지는 비과세로 증여를 받을 수 있어요.
*혼인/출산공제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 단락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증여세 신고 후 납부까지 완료하게 되면, 세금신고내역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 현금증여 중요 Point!
✔️ 혼인공제, 출산공제가 뭔가요?
2024년.1.1.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예정)·출산한 수증자에게 증여재산 합산 1억원까지 공제해주는 규정이 신설되었어요.
- 혼인증여(결혼 증여) : 혼인·혼인 예정인 자가 "혼일일 또는 혼일예정일 전후 2년"의 기간동안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적용돼요.
- 출산증여 : 출생한 자녀가 있는경우 "출생일로 부터 2년"이 되는날 사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경우 적용돼요.
- 혼인과 출산 중복적용은 안돼며, 수증자 한명 당 평생 최대 1억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5,000만원 증여 vs 5,050만원 증여 뭐가 다를까요?
면세한도인 5천만 원에 50만 원만 더해서 증여신고를 하면, 국세청에서 증여세 고지서도 나오고, 내가 실제로 세금을 납부했다는 납부확인서나 납세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이게 왜 좋냐면, 나중에 집을 사거나 큰 돈을 쓸 때 "이 돈 어디서 났어요?" 하고 자금출처 조사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건 부모님한테 정식으로 증여받은 돈입니다!" 하고 증여신고 기록과 납부내역 보여주면 아주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결국 조금이라도 초과해서 신고해두면 자금출처가 더 확실해지고, 세무상 리스크도 줄일 수 있는 거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②에는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공제금액을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액이 50만원 미만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즉, 최소 5,050만원을 신고해야 실제 납부할 세액이 생겨요.
저도 실제로 해당방법으로 납부했는데요, 납부확인서도 위 사진처럼 잘 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께 현금을 지원받았을 때 꼭 챙겨야 할 증여세 신고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홈택스 절차만 잘 따라가면 5분 안에 끝낼 수 있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싶은 분들이라면 오늘 알려드린 ‘5,050만 원 전략’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금은 모르고 넘어가면 ‘폭탄’, 알고 준비하면 ‘방패’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경제적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