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2,000만 원 넘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과세 기준 (RP투자, 채권수익 과세, 소득세율, 금융소득종합과세, 종합소득세)
요즘처럼 금리에 민감한 시대, 예금이나 적금, 채권처럼 ‘이자’를 받는 금융상품에 관심 가지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혹시 이자소득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예금에서 받는 이자뿐 아니라, 채권 수익, RP 같은 단기금융상품에서 나오는 수익도 모두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자소득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금융상품이 해당되는지,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붙는지까지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이자소득이란?
세법상 이자소득은 단순히 '이자'뿐 아니라 이자 형식으로 받은 수익 전체를 의미해요. 즉, 눈에 보이는 ‘이자’ 외에도 이자와 유사한 성격의 수익까지 폭넓게 포함돼요. 특히, 채권이나 RP차익(환매조건부매매차익)도 이자수익에 포함되니 참고하세요! 아래는 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는 상품들이에요.
소득세법 제 16조의 이자소득

✅ 이자소득은 어떻게 계산될까?
이자소득세는 어떻게 부담될까요? 먼저, 이자소득은 수령 시에 14% 세율(지방세포함 15.4%)로 원천징수돼요. 하지만 금융소득(배당소득+이자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게되면 그 초과분은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이랑 합쳐서 종합소득세율(최대 49.5%)을 적용받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종합과세로 계산한 세금이, 이미 원천징수된 14%보다 적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종합과세로 계산한 금액이 14%보다 작으면 그냥 최소한 14%는 무조건 내도록 되어 있어요. 즉, 어떤 경우든 최소한 원천징수세율만큼은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타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배당소득이 얼마일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추가세금을 납부하게 될까요? 배당소득이 7,760만 원일 때 2천만 원 초과분인 5,760만 원에 대한 종합세액이 이미 납부한 14% 원천징수액과 딱 같아지는 지점이에요.
다시말해, 2000만원 ~ 7,76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액(배당소득세액 * 14%)이 종합소득세액보다 커서 추가 납부세액은 없고, 그 이상의 경우에는 추가 납부세액이 생긴다는 거죠.
이자 소득별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예시 (다른 금융소득은 없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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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소득 주요 Point
✔️ 가족 간 금전거래에도 ‘이자소득세’가 붙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나 자녀, 형제 등 가족끼리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에도 세법상 ‘이자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액을 장기간 빌려주는 경우, 국세청이 시가 이자율(기준 이자율)을 적용해 이자 받은 걸로 간주하고 과세할 수 있어요.
✔️ 이자소득이 다른 감면혜택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이자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면, 건강보험료 인상, 각종 복지혜택 탈락, 장학금 수급 자격 제한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역가입자가 이자소득이 많아지면 건강보험료가 수십만 원씩 오를 수도 있고, 대학생의 경우 부모의 이자소득 때문에 장학금이나 기초생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이자소득의 개념부터 과세 기준, 종합소득세와의 연관성,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이자소득은 단순한 금융수익처럼 보이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과 복지혜택 등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는 민감한 영역이에요.
특히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해야 세무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돈이 돈을 버는 시대, 똑똑한 금융관리의 시작은 ‘이자소득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이번 글이 여러분의 절세 전략과 재테크 설계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