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

임금 체불로 힘든 당신에게, 대지급금 제도 활용법 (신청방법 및 한도, 조건과 대상)

New Youth Kang 2025. 5. 23. 20:55
728x90

대지급금 제도란 ? 

 

퇴직한 근로자든, 아직 일하고 있는 근로자든 임금이 밀렸을 때, 국가가 사업주 대신 돈을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 대상에 해당된다면 적극 활용 가능해요.

 

 

 대지급금 제도 개요 

 

임금채권보장제도는 퇴직한 근로자나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못 받은 임금 등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바로 이거죠.

 

쉽게 말하면, 정부가 먼저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한 다음, 나중에 그 돈을 사업주에게 받아내는 방식이에요.

 

이 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주는 예를 들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나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도산이 인정된 경우, 법원 판결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이 났거나, ‘체불임금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등이에요.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대지급금이 지급되는 사업주 조건

회생절차개시 결정: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 결정: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도산 등 사실인정: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일한 퇴직자나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는, 못 받은 임금이나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고용노동부가 일정 기준에 따라 사업주 대신 그 돈을 지급해주는 거예요.

 

 

 대지급금 종류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 대신 체불된 임금 등을 지급해주는 걸 말해요. 이 제도는 ‘도산 대지급금’과 ‘간이 대지급금’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 중 간이 대지급금은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회사가 임금을 주라는 판결을 받았거나, 사업주가 체불임금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예요.

 

대지급금의 종류

구분 주요 내용
도산 대지급금 ·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중 ① ~ ③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따른 대지급금
간이 대지급금 ·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중 ④와 ⑤에 해당되는 사업주에 따른 대지급금
·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도산 대지급금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이나 파산선고 신청일,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람이에요.

 

반면, 간이 대지급금은 조건이 좀 달라요. 이건 근로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은 재직자여야 하고, 통상임금 평균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해요. 그리고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거나 진정을 넣은 근로자만 해당돼요. 즉, 간이 대지급금은 소득이 낮고 재직 중이면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예요.

 

 

 

대지급금의 지급범위와 상한액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는 퇴직자와 재직자에 따라 달라요.

 

먼저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마지막으로 일한 3개월치 임금과 3년간 쌓인 퇴직금, 그리고 마지막 3개월 동안의 휴업수당, 출산휴가 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3개월치 급여까지 포함돼요.

 

반면 재직 중인 근로자는 임금이 마지막으로 밀린 날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3개월 동안 지급받아야 했던 임금 중 못 받은 금액과 그 기간의 휴업수당, 출산휴가 급여 등이 해당돼요. 단, 재직 중인 근로자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대지급금을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퇴직당시 30세 미만 30세~40세 40세~50세 50세~60세 60세 이상
퇴직급여등 220만원 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휴업수당 154만원 217만원 245만원 231만원 161만원
출산전후휴가 급여 310만원

 

2025년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항목 상한액
임금, 출산전후 휴가기간중 급여, 휴업수당 700만원
퇴직급여 등 700만원

 

 

 신청방법 및 서류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지급청구서를 꼭 제출해야 해요.

 

도산 대지급금은 파산선고나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서를 내야 해요. 간이 대지급금의 경우는임금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체불임금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해요. 기간을 놓치면 받을 수 없으니까 꼭 챙겨서 제때 제출해야 해요!

대지급금 신청서류

 

대지급금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 말고도 챙겨야 할 서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용보험 내역, 근로계약서, 일하는 동안 받았던 급여명세서 전부, 퇴직금 계산 내역서, 임금이 밀렸다는 확인서, 그리고 퇴직 사유가 적힌 사직서 같은 것들이에요.

 

체불임금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도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5.06.24 - [직장생활] - 체불임금,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시효 기준 총정리 (소멸시효3년 vs 공소시효5년,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체불임금,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시효 기준 총정리 (소멸시효3년 vs 공소시효5년, 상여금, 연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임금이 밀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렇게 임금체불이 생기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하는 시효 문제가 중요하

newyouthkang.tistory.com

 

지금까지 근로자가 임금을 못 받았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대지급금 제도’에 대해 알아봤어요.

 

꼭 필요한 순간, 이 제도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