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시효 기준 총정리 (소멸시효3년 vs 공소시효5년,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임금이 밀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렇게 임금체불이 생기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하는 시효 문제가 중요하게 작용하죠.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임금체불과 관련된 ‘소멸시효’랑 ‘공소시효’에 대해 정리해봤어요.
✅ 임금 소멸시효란?
‘소멸시효’라는 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일정 기간 동안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걸 말해요. 쉽게 말해, 법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시간이 너무 지나버리면 “이제는 그 권리 주장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법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취지죠.
근로자가 일한 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임금채권’이라고 해요. 이 임금채권에는 유효기간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49조’에는 임금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되어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 역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걸로 규정돼 있어요.
즉,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도 3년 동안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돈은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 임금시효의 기산기일은? 소멸시효 기간은 얼마나?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시작돼요. 쉽게 말해, 돈을 받을 수 있는 시점부터 카운트가 시작된다는 거죠. 임금채권이라고 해도 종류에 따라 시효 시작 시점이 조금씩 달라요.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나뉘어요:
- 정기적으로 나오는 월급 같은 임금
- 퇴직한 다음에 발생하는 퇴직금
- 안 쓰고 남은 연차수당
이렇게 구분해서 각각 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따져봐야 해요. 모든 임금채권의 시효는 기본적으로 3년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게 되니까, 시점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기산기일 : 시효나 어떤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시작점이 되는 날짜
*시효 : 어떤 권리나 의무가 일정시간이 지나면 생기거나 없어지는 것
임금시효 3년의 시효소멸 기산일
구분 | 소멸시효 기산일 |
월급여 | 임금 정기지급일 ( 월급날) |
상여금 | 상여금에 대한 권리가 발생할 날 (상여금 지급일) |
퇴직금 | 퇴직한 날 |
연차수당 | 연차 발생 다음 해의 수당지급일 |
임금은 ‘정해진 급여 지급일’이 기산일이에요. 예를 들어,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임금을 다음 달 10일에 주는 회사라면, 그 10일이 시효 시작일이에요. 매달 받는 월급마다 따로따로 3년 시효가 카운트된다는 거죠.
퇴직금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시효 3년이 시작돼요. 예를 들어, 2023년 12월 31일에 퇴사했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권리는 2024년 1월 1일부터 생기고, 그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받아낼 수 있어요.
미사용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예요. 연차는 원래 발생한 연도에 1년 안에 써야 하는데, 못 쓰고 넘기면 다음 해 1월 1일에 연차수당으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연차가 생겼는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았다면, 2024년 1월 1일부터 연차수당으로 바뀌고, 그때부터 3년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임금이 체불되었을때 국가가 사업주 대신 돈을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제도'도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2025.05.23 - [직장생활] - 임금 체불로 힘든 당신에게, 대지급금 제도 활용법 (신청방법 및 한도, 조건과 대상)
임금 체불로 힘든 당신에게, 대지급금 제도 활용법 (신청방법 및 한도, 조건과 대상)
✅ 대지급금 제도란 ? 퇴직한 근로자든, 아직 일하고 있는 근로자든 임금이 밀렸을 때, 국가가 사업주 대신 돈을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 대상에 해당된다면 적극 활용
newyouthkang.tistory.com
✅ 임금채권, 시효가 멈추는 경우도 있다?
원래 임금은 3년 지나면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소멸시효가 ‘멈추는’ 경우, 즉 중단되는 경우도 있어요. 민법 제168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면 소멸시효가 멈춰요:
- 청구 – 소송을 제기하거나, 내용증명 보내는 것 등
-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 채무자가 “맞아요, 줄게요”라고 인정하는 경우 (승인)
예를 들어, 근로자가 밀린 임금에 대해 소송을 걸면 시효가 중단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나온 기간은 무효가 되고, 소송이 끝난 후에 다시 3년 시효가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해당 법규인 민법 제168조에는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는 떄부터 중단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채권의 시효소멸을 앞두고있다면?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내용증명을 통해 최고를 하고, 소송 또는 가압류신청을 제기하여야 해요.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시효가 멈출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고소를 하더라도, 임금 시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즉,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시효를 멈추려면 ‘민사적 절차’, 즉 재판상 청구(소송 등)가 필요해요.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체불 여부를 조사하고, 사용자와 만나게 한다고 해도, 그건 법적인 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에요.
다만,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될 수 있어요. 또 하나! 사용자(회사)가 "밀린 임금 나중에 꼭 주겠다"는 식의 확인서를 써주는 경우, 이건 ‘채무 승인’으로 간주돼서 시효 중단 사유가 돼요.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vs 공소시효, 뭐가 다를까?
임금체불이 생기면, “내가 받을 돈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냐?”와 “회사가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냐?”는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돼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 노동법 위반이에요. 이건 국가가 형벌을 줄 수 있는 범죄 행위로 보기 때문에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유효기간, 즉 공소시효가 따로 있어요. 공소시효는 기본적으로 5년이에요. 즉, 사용자가 임금을 안 준 날로부터 5년 이내라면, 근로자가 고소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거죠.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관계법령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원래 3년이었는데, 2007년에 5년으로 연장됐어요. 공소시효는 단순히 “월급 안 준 날”부터가 아니에요. 법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시작되며, 임금 지급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시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즉, 급여 주기로 한 날 + 14일이 지나야 공소시효가 시작돼요.
정리하면,
- 임금청구는 3년(소멸시효)
→ 이건 근로자가 “내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 형사처벌은 5년(공소시효)
→ 이건 국가가 사업주를 “법 어겼다”고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3년이 지나서 돈은 못 받을지 몰라도, 5년 안이라면 고소해서 사업주를 처벌할 수는 있어요.
지금까지 임금체불이 생겼을 때 적용되는 소멸시효와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봤어요. 혹시라도 체불임금이 생겼을 때,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상황을 잘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