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 완전정리! 서울시 vs 주택도시기금 vs 일반은행 비교(서울시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 전세대출, 뭐부터 비교해야 할까?
결혼 앞두고 전세집 알아보다 보면 헷갈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특히 전세대출은 종류가 너무 많고, 조건도 다 달라서 처음엔 진짜 복잡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오늘은 전세대출 중에서도 아래의 두 가지 대출에 대해서 확실하게 비교해드릴게요!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서울시)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기금)
✅ 간단 비교표부터 먼저 보기!
먼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과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은행 전세대출에 비해 금리가 싸다는 장점이 있어요!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비해 자산기준이 없는 점, 전세금 기준이 높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하지만, 서울 거주 또는 전입예정자만 가능하고, 신청 절차가 다소 복잡(서울시에 추천서 발급 필요 등)하고, 생애 1회만 지원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는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비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한 점, 기본 금리가 낮고 우대금리도 많다는 점, 신청 절차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하지만, 자산 기준이 까다롭고(3.37억 이하), 보증금 제한이 낮아 수도권 실거주에 부족할 수 있으며, 소득 기준도 훨씬 타이트하다는 게 단점이에요.
아래에서 두 대출에 대해 더 상세하게 알아볼까요 ?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서울시)
✔️ 사업목적
신혼부부가 전세집을 구할 때 들어가는 임차보증금(전세금) 대출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울시 지원 사업이에요. 처음 집 구할 때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자격 (모두 해당해야 해요!)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결혼식 6개월 이내 예정된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 함
🔸 지원 대상 주택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람
- 서울시 내에 있는 전세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만 가능해요.
- 다중주택이나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은 안 됨
🔸 생애 한 번만 지원 가능
- 신혼부부 한 쌍당 1번만 지원되고, 조건이 맞으면 대출 연장으로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해요.
✔️ 대출한도
최대 3억 원까지 빌릴 수 있고, 단,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소득이나 신용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은행 상담이 필수예요. (단, 전세금의 최대 90%까지 가능)
✔️ 금리기준
기본 대출금리는 신잔액 기준 COFIX + 가산금리(1.45%)로 계산돼요. 예를 들어 COFIX가 3.6%라면 → 대출금리는 5.05% 정도 될 수 있죠. 여기서 서울시가 이자를 지원해줘서 최대 4.5%까지 깎아줘요. 소득·자녀수·결혼 예정 여부 등에 따라 추가로 0.2~1.5% 더 지원 받을 수 있어요. [단, 본인 부담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를 적용해요]
구체적으로 아래의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와 "추가 이자지원금리"를 합하여 최종 이자지원금리가 정해져요.
연소득에 따른 이자 지원금리 : 최대 3%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지원금리 |
3천만원 이하 | 3.0% |
3천만원 ~ 6천만원이하 | 2.5% |
6천만원 ~ 9천만원이하 | 2.0% |
9천만원 ~ 1억1천만원이하 | 1.5% |
1억1천만원 ~ 1억3천만원 이하 | 1.0% |
추가 이자지원 금리 : 최대 연 1.5% 이하
- ⓐ~ⓒ 중 유리한 조건 택일(중복적용불가)
ⓐ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 다자녀가구 : 1자녀 0.5%, 2자녀 1.0%, 3자녀 이상 1.5%
ⓒ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3년이상 계속 동거시 1.0%
✔️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세 곳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어요. 미리 은행에 가서 상담하고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해요.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
✔️ 사업목적
신혼부부가 전세집을 구할 때 들어가는 임차보증금(전세금) 일부를 싸게 빌려주는 국토부 지원 상품이에요
✔️ 신청자격 (모두 해당해야 해요!)
🔸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순자산(부부 합산)이 3.37억원 이하
🔸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 함
🔸 임차보증금이 4억원(수도권)/3억 원(수도권외) 이하인 주택
✔️ 대출한도
수도권의 경우 최대 3억 원까지(수도권 외 2억원) 빌릴 수 있어요.(단, 전세금의 최대 80%까지 가능) 하지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원이 최대치에요.
✔️ 금리기준
기본금리
우대금리
- 농어촌 등 지방 소재 : 0.2% 할인
-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 할인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시 0.1% 할인
-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0.2% 할인
✔️ 은행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 등 주요 은행에서 신청 가능해요.
전세자금대출은 단순히 '얼마까지 빌릴 수 있을까'만 따질 게 아니라, 이자 부담, 자격 조건, 신청 절차까지 꼼꼼히 비교해보는 게 중요해요. 특히 신혼부부라면 서울시나 국토부의 정부 지원상품을 먼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딱 맞는 전세대출을 선택해서, 새 출발을 더 가볍고 안정적으로 시작해보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