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

2025년 퇴직금/퇴직연금/퇴직소득세, 계산부터 절세 전략까지 총정리 (퇴직금 수령방법, 근속연수공제, 은퇴/퇴직준비)

New Youth Kang 2025. 6. 2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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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이 한 번 개정된 이후, 2025년에도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은퇴할 때 퇴직금이랑 퇴직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내용을 한 번 정리해봤어요.

 

퇴직금, 퇴직소득세 개요

 

 

퇴직소득세는 다른 소득이랑 따로 계산돼서, 종합소득세처럼 합쳐서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퇴직금 받을 때는 그냥 분리과세로 끝나죠. 그런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퇴직금을 받은 뒤, 그 돈을 굴려서 이자가 생기거나 연금 형태로 받게 되는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연금소득’으로 분류돼서, 연간 1,500만 원을 넘는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이 부분은 꼭 기억해두셔야 해요!

 

퇴직소득세, 어떻게 계산될까 ?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근속연수'랑 '퇴직소득'이에요. 세금을 계산할 땐 먼저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해서 ‘환산급여’를 구하고, 여기서 다시 환산급여 공제를 빼면 ‘환산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나와요. 그다음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환산산출세액’과 ‘최종 퇴직소득세액’을 차례대로 계산하게 돼요. 

 

이제 아래에서 각 단계별 계산 과정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퇴직소득의 근속연수공제

 

퇴직소득 계산할 때 적용되는 근속연수 공제는, 일한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빼주는 구조예요. 근속연수는 5년 단위로 구간이 나뉘고, 최대 20년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년 동안 일했다면 총 4,000만 원이 공제되고요, 20년을 넘어서 근무한 경우엔 1년당 300만 원씩 추가로 더 공제돼요.

 

퇴직소득 근속연수 공제

근속 연수 2025년 공제액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5년 ~ 10년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 20년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환산급여와 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해요. 
👉 (퇴직소득 - 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최대 20년) × 12

이렇게 계산된 환산급여에서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환산 퇴직소득 과세표준’, 즉 세금을 부과할 기준 금액이 정해지는 거예요.

 

퇴직소득 환산급여액 공제 

환산급여 공제액
800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800만원 ~ 7000만원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7000만원 ~ 1억원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
1억원 ~ 3억원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 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환산 퇴직소득 과표와 환산 산출세액

 

환산 퇴직소득 과세표준, 간단히 말해 ‘세금 매기는 기준 금액’은 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로 계산돼요.

 

이렇게 나온 금액에다가 2024년 기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우리가 내야 할 퇴직소득 환산산출세액, 즉 세금이 얼마인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소득 과세표준 소득세율 누진 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1.5억원 이하 35% 1,544만원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마지막으로,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최종적으로 내야하는 퇴직소득세 산출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해요: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즉, 앞에서 구한 환산산출세액을 1년 기준으로 나눈 다음, 그걸 내가 실제로 일한 연수만큼 곱하면 최종적으로 내야 할 퇴직소득세가 나오는 거예요.

 

 

20년 근속의 퇴직소득 1, 2억원시 산출예시

 

예를 들어서 근속연수가 20년인 경우, 퇴직소득이 2억 원일 때1억 원일 때 각각 퇴직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볼게요.

 

먼저, 근속연수공제는 20년 기준으로 4,000만 원이 적용돼요.
이걸 반영해서 환산급여를 계산하면

  • 퇴직소득 2억 원일 땐 → 약 9,600만 원
  • 퇴직소득 1억 원일 땐 → 약 3,6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다시 환산급여 공제를 빼면,
실제 과세 대상이 되는 환산 퇴직소득 과표

  • 2억 원일 경우 → 5,347만 원
  • 1억 원일 경우 → 1,120만 원이 돼요.

 

이제 이 과표에 종합소득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하면

  • 2억 원의 환산산출세액은 → 5,119,500원
  • 1억 원의 환산산출세액은 → 672,000원으로 계산돼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
최종 퇴직소득세는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로 계산되니까

  • 2억 원일 경우 → 8,532,500원
  • 1억 원일 경우 → 1,120,000원이 됩니다.

 

 

 

퇴직금,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퇴직금을 받을 때 한 번에 받을지, 아니면 연금처럼 나눠서 받을지에 따라 내야 할 퇴직소득세가 달라져요. 

 

일시금 수령시에는 퇴직소득세도 한 번에 원천징수돼요. 예를 들어 퇴직급여가 4억 원이고 퇴직소득세가 2,000만 원이라면, 세율은 약 5% 수준이 되는 거죠. 이 경우 회사는 세금 2,000만 원을 떼고 나머지 3억 8,000만 원을 지급해줘요.

 

 

연금으로 수령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옮겨서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율의 70%만 적용돼요. 심지어 10년 넘어서 수령하면 60%만 적용되니까 더 유리하죠. 예를 들어, 위와 같은 4억 원을 20년간 매년 2,000만 원씩 나눠 받는다고 하면, 운용기관은 첫해 2,000만 원을 연금으로 지급하고, 여기에는 퇴직소득세율 5%의 70%인 3.5% 세율이 적용돼요. 즉, 첫해에는 퇴직소득세 2000만원의 5%인 100만원이 아닌 70만 원만 내면 되는 셈이에요!

 

 

지금까지 퇴직급여랑 퇴직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흐름부터 실제 예시까지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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