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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중 빨리 취업했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금액, 서류, 신청방법,수당신청서, 사업자 및 65세 이상)

New Youth Kang 2025. 6. 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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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때 꼭 알아둬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조기재취업수당인데요! 이건 뭐냐면, 구직급여 받는 중에 빨리 취업하면, 아직 못 받은 실업급여의 50%를 한 번에 챙겨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받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쉽게 정리해봤어요!

 

조기재취업수당이란 ?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받다가 빨리 취업하거나 창업한 사람에게 주는 일종의 보너스예요. 정식 명칭은 재취업촉진수당 중 하나인데, 말 그대로 실업 기간을 줄이고 빠르게 일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실업급여 다 받기 전에 취업하면 남은 금액의 절반을 한 번에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하루 금액 × 남은 일수 × 50%만큼 계산해서 지급해줘요. 예를 들어, 하루에 6만 원 받고 남은 날이 40일이면 → 6만 × 40 × 0.5 = 120만 원 받는 거죠! 단, 한 가지 주의할 점 있어요. 재취업한 날과 고용보험 가입된 날(피보험 자격 취득일)이 같아야 해요. 즉, 회사에 입사한 날에 고용보험도 바로 들어가 있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조기재취업수당 개요  
지급요건 -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후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겨두고 취업 또는 창업하여 12개
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영위하는 수급자
지급수준 - 하루금액 * 재취업 한 날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 * 50% 

 

 

조기재취업수당 받으려면? (수급 요건)

 

조기재취업수당은 아무 때나 재취업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번째, 실업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취업해야 해요. 그리고 구직급여 남은 날이 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90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최소 45일은 남은 상태에서 취업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번째,재취업한 날(또는 사업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동안 끊기지 않고 계속 근무하거나 사업을 이어가야 해요. 중간에 그만두면 수당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세번째, 일용직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좀 달라요. 한 달에 10일 이상 일한 달이 총 12개월 이상 되어야 조건을 충족해요.

 

마지막으로, 자영업자, 예술인, 프리랜서 같은 자유직업 종사자라면, 구직급여 받는 중에 해당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실업인정으로 최소 1번은 증명해야 해요. (예: 사업자등록 준비나 창업교육 수강 등)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구분 1년 미만 1년 ~ 3년 3년 ~ 5년 5년 ~ 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조기재취업수당, 이런 경우엔 못 받아요!

 

조기재취업수당은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래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받을 수 없어요.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가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미리 채용의 약속된 사업장에서 취업한 경우

ⓓ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의 단절되거나 사업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영위를 위한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이력 없이 바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고임금액 직장에 취직한 경우(월 5,740,000원)

ⓚ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단, 별정직이나 임시공무원은 제외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언제 신청하냐면?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해요.
👉 예를 들어, 2024년 6월 1일에 취업했으면 → 2025년 6월 2일부터 2027년 6월 1일까지 신청 가능!

 

✔️ 어디서 신청할 수 있냐면? 

 

  • 까운 고용센터 직접 방문
  • 우편이나 팩스
  • 고용24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도 가능해요!

 

 

✔️ 제출해야 할 서류는? 

 

  • 기본적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작성해야 해요. 이 서류는 취업 또는 창업 후 12개월이 지나고 나서 제출해야 하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65세 이상은 바로 제출 가능!)
  • 그리고 근로자인지, 자영업자인지, 혹은 65세 이상인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조금씩 달라요. 예: 근로자는 재직증명서,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조기재취업 신청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근로자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 재직 증명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사업자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 사업등록증명, 사업설명서,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전표의 과세증빙자료, 기타 매출매입내역 증빙자료 등
65세 이상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 위촉계약서, 사업영위시 임대차계약서 등

 

 

실업급여에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가 알고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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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빨리 취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알아봤어요. 꼭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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