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알바도 세금 낼까? 일용직 원천징수 총정리! (아르바이트 세금 계산예시, 소득세, 4대보험, 일용직근로자)
소규모 사업장에서 알바할 때, 소득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냐고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 비과세 소득이라 세금은 따로 안 떼고,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료만 내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업주나 알바하는 분들이 ‘세금 원천징수?’ 이 부분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이번 글에서는 헷갈릴 수 있는 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에 대해 쉽게 정리해봤어요. 알바생도, 사장님도 꼭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에요!
✅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일반 근로소득’, 또 하나는 ‘일용근로소득’이에요.
그럼 일용근로소득은 뭐냐고요? 간단히 말해서, 특정 사업장에 계속 일하는 게 아니라, 하루 단위나 시간 단위로 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어 단기 알바처럼 3개월 미만으로 일하거나, 건설 현장처럼 1년 미만 근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이런 분들은 일한 시간이나 날짜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서 받기 때문에, 세법상 ‘일용근로자’로 따로 구분해요.
일반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개요
✅ 근로소득 vs 일용근로소득, 뭐가 다를까?
사람한테 주는 인건비는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나뉘어요.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렇게요. 그리고 이 소득을 줄 때는 사업주가 세금을 미리 떼고(원천징수) 줘야 해요. 이때 원천징수 방식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 하나는 완납적 원천징수: 여기서 세금 떼면 끝! 따로 신고 안 해도 돼요.
- 다른 하나는 예납적 원천징수: 세금은 미리 떼지만,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그럼 일용근로소득은 어디에 속하냐고요? 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돼요. 즉, 6% 세금만 떼고 나면 끝!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일용직 알바는 세금 관련해서는 비교적 간단한 편이에요.
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와 분리과세
원천징수 세율 | 종합소득세 신고 | |
정규직 근로소득 | 간이세액표 기준 | 연말정산으로 대체 (신고불필요) |
일용직 글로소득 | 6%(지방세포함 6.6%) | 분리과세(신고 불필요) |
프리랜서 사업소득 | 3%(지방세포함 3.3%) | 신고 필요 |
기타소득 | 20%(지방세포함 22%) | 신고 필요 |
✅ 일용근로소득 세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일용직으로 일하면 세금은 6% 세율로 원천징수돼요. 그런데 단순히 6%만 떼는 건 아니고, 두 가지 공제를 먼저 반영해줘야 해요.
✔️ 첫 번째, 소득공제
→ 하루 15만 원까지는 과세 대상에서 빼줘요.
✔️ 두 번째, 세액공제
→ 산출된 세금에서 55%를 공제해줘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는 세금은 45%만 내는 셈이에요.
✔️ 세 번째, 소액부징수 제도
👉 세금이 1,000원도 안 된다면?
→ '소액부징수 제도' 때문에 세금은 아예 안 떼요.
즉, 일용근로소득 세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돼요.
💡 예시로 보는 일용근로자 원천세 계산 (일급 20만 원인 경우)
예를 들어 하루에 20만 원 받는 일용직 알바라면, 세금은 이렇게 계산돼요.
- 먼저 소득공제!
→ 하루 15만 원까지는 과세 안 해요.
그래서 과세 대상 금액은 20만 원 - 15만 원 = 5만 원 - 세율 6% 적용
→ 5만 원 × 6% = 3,000원 - 세액공제 55% 적용
→ 3,000원 × 45% = 1,350원
📌 결론:
→ 이 알바생은 하루 일당 20만 원 중에서 1,350원이 세금으로 원천징수되는 거예요.
✅ 그럼 얼마 이상 받아야 세금을 낼까?
다시 정리하면, 일용직 세금은 일급이 얼마냐에 따라 세금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또한, 일급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은 0원이고, 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해요!
소득별 납부세금 계산 예시
일급소득 | 15만원 공제후 소득 | 산출세액(6%) | 세액공제(55%) | 납부할 세금 |
100,000 | - | - | - | - |
150,000 | - | - | - | - |
187,000 | 37,000 | 2,220 | 1,221 | 999 |
200,000 | 50,000 | 3,000 | 1,650 | 2,700 |
300,000 | 150,000 | 9,000 | 4,950 | 4,050 |
✅ 일용직 소득, 알아둬야할 주요 POINT
✔️ 일용직 알바할 때 꼭 알아야할 4대보험
🔸 고용보험
- 무조건 가입 대상이에요.
- 2025년 기준 보험료율은 1.8%, 원래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0.9%씩 나눠서 내야 해요.
- 하지만 현실에선 대부분 사업주가 1.8% 전액 부담해요.
👉 그래서 월급에서 빠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계약 시 꼭 확인하세요!
🔸 산재보험
- 일용직은 무조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에요.
-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
👉 즉, 본인 월급에서는 단 한 푼도 안 빠져요. - 다치거나 사고 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어요.
🔸 국민연금
- 하루하루 일하는 일용직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 그런데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이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로 처리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해요 (2025년 기준 9% → 각 4.5%).
👉 그런데 현실에선 국민연금 안 들어가는 일용직이 대부분이에요.
🔸 건강보험
-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일하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역시 직장가입자로 처리되며,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해요.
- 하지만 단기 알바처럼 짧게 일하면 건강보험도 거의 적용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4대보험, 한눈에 보기
항목 | 가입여부 | 부담주체 | 비고 |
고용보험 | 의무가입 | 원칙은 50:50 (실제로는 사업주 전액부담 많음) |
무조건 가입 |
산재보험 | 의무가입 | 전액 사업주부담 | 무조건 가입 |
국민연금 | 조건부가입 | 50:50 | 대부분 비가입 |
건강보험 | 조건부가입 | 50:50 | 대부분 비가입 |
✔️ 일용직은 연100만원 넘게 벌어도 인적공제 받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연 소득이 100만 원 넘으면 인적공제 못 받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곤 해요. 그런데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로 따로 떼어서 세금이 끝나요. 즉, 연말정산 때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일용직 급여만 있는 경우엔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인적공제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다시 말해, 부모님이나 자녀가 일용직으로만 소득이 있다면 연 100만 원 이상 벌어도 피부양자 공제 OK!
프리랜서와 일용직근로자의 세금이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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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일용직 근로자와 알바의 세금, 특히 원천세랑 원천징수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핵심만 잘 챙기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