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세금

2025년 종합소득세 과세 방법 총정리 (구간별 누진공제, 개인사업자,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세율)

New Youth Kang 2025. 6. 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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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그냥 세금 많이 낸다는 거 아냐?”

 

이렇게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알고 보면 종합소득세는 꽤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미리 잘 파악해두면 절세도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가 어떤 세금인지,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까지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사업자, 프리랜서, 부업 중인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종합소득이란? 

 

우리가 내는 소득세는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그중에서도 종합소득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소득을 '한데 모아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해, 월급(근로소득),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 등등… 이런 소득들이 모이면 전부 종합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 종합소득은 하나하나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전부 합쳐서 세금을 매겨요. 이걸 종합과세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월급도 받고, 주식 배당금이나 이자도 있다면? 이걸 다 합쳐서 한 번에 계산해서 세금을 내는 거죠.

 

보통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고, 성실신고 대상자라면 6월 30일까지로 기한이 조금 더 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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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으로 계산돼요. 하지만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나 감면, 또는 기납부한 세금(원천징수 등)을 빼고, 가산세가 있다면 더해서 결국 우리가 납부하거나 돌려받을 세액이 최종적으로 결정돼요. 이렇게 최종 세액이 나오면 그걸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종합소득금액’부터 알아야 해요. 이건 쉽게 말해서, 1년 동안 내가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세금 신고 대상이 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종합소득에는 총 6가지 소득이 포함되는데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 중에서 일부 소득은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끝나는 소득)로 빠지고, 남은 소득들만 모아서 계산한 게 바로 종합소득금액이에요.

 

소득세법상 소득 종류 및 과세방법

구분 과세 방법
종합과세
or
분리과세
근로소득 - 무조건 종합과세
사업소득 - 무조건 종합과세
연금소득 - 공적연금 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 연금계좌 소득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or 분리과세
금융소득 - 이자, 배당소득 합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기타소득 - 기타소득 3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분류과세 퇴직소득 - 별도과세 (종합소득에 미포함)
양도소득 - 별도과세 (종합소득에 미포함)

 

 

✔️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앞에서 종합소득금액을 구했다면, 이제는 ‘과세표준’이라는 걸 계산해야 해요. 과세표준은 말 그대로 실제로 세금을 매길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세율

 

2025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는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돼요. 이걸 누진세율 구조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많이 벌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기본 세율은 최소 6%부터 최대 45%까지고요, 구간별로 세금을 깎아주는 누진공제도 함께 적용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및 누진 공제금액

 

 

 종합소득세 계산예시 

 

앞에서 구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해당년도의 종합소득세를 구할 수 있어요. 아래에서 소득구간별 종합소득세 산출예시를 확인해보세요 ! 

 

종합소득세 계산예시

 

세액공제, 감면, 가산세, 그리고 이미 낸 세금은?

 

앞에서 산출세액을 계산했죠?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공제'와 '감면', 이미 낸 세금 등을 반영해서 다시 조정이 돼요.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와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등이 있어요. 세부 항목은 아래와 같아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항목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외국납부 세액공제
- 재해손식 세액공제
- 배당 세액공제
- 근로소득 세액 공제
- 전자신고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등 

 

✔️ 가산세 : 신고를 늦게 하거나 소득을 빠뜨리면 추가로 내야 할 벌금성 세금이에요!

 

✔️ 기납부세액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바로 내가 이미 낸 세금, 즉 기납부세액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소득을 받을 때 미리 떼고 지급된 세금을 말해요. 이걸 원천징수세액이라고 하는데, 종합소득세 계산 시 이 금액을 빼고 최종 납부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은 14%, 기타소득은 20% 등으로 원천징수 돼요.

 

종합소득의 주요 원천징수세율

구분 종합소득금액 주요내용
근로소득 -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
사업소득 -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징수)
  단, 부가세가 없는 프리랜서 3%, 의료용역 / 봉사료 5% 원천징수
연금소득 - 공적연금 소득은 연금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
- 사적연금 소득은 3~5%의 연금소득세로 원천징수
금융소득 - 14% 원천징수
기타소득 - 20% 원천징수

 

 

지금까지 종합소득세의 개념부터, 과세표준 계산 방식, 세율 적용, 그리고 실제 세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까지 전체 흐름을 한눈에 살펴봤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차근히 이해하면 내가 왜 이만큼의 세금을 내는지,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까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조금이라도 수월해지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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