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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깜짝 놀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완전 정리!

New Youth Kang 2025. 6. 1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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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그만두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집으로 날아온 고지서. "건강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직장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 부담해줘서 잘 몰랐던 건강보험료. 하지만 퇴사하거나 은퇴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확 올라갑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합치면 총 얼마인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봤어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란?

 

건강보험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요. 회사 다니는 분들은 ‘직장가입자’, 그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피부양자’ 그리고 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바로 ‘지역가입자’랍니다. 예를 들어,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무직 상태일 땐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되는 거예요.

 

직장가입자는 월급(소득)의 7.08%를 보험료로 냅니다. (회사와 본인이 반반 부담) 지역가입자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반영해서 점수로 환산하고, 점수당 208.4원(2025년 기준)이 적용돼요. 그래서 “같은 소득인데 왜 보험료가 더 비싸지?”라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구분 대상 보험료 부과항목 요율 본인부담률
직장가입자 직장 보수월액 & 소득월액 7.09 3.545
임의계속가입자 퇴사 후 신청 보수월액 & 소득월액 7.09 3.545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부양가족 미부과 0 -
지역가입자 상기 인원 외 전국민 소득점수와 재산점수 점수제 점수당 208.4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두 가지 기준으로 계산돼요. 바로 소득재산입니다. 참고로 자동차는 예전엔 반영됐지만 2022년부터 자동차 점수는 폐지돼서 더 이상 보험료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2025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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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점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계산

 

건강보험료 계산할 때, 내가 번 돈 중 어떤 소득이 반영될까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정할 때는 ‘종합소득’ 기준으로 계산해요.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거에요. 하지만,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평가율은 다르게 적용돼요. 각 소득별 설명과 반영비율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구분 주요내용 소득반영율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100%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 합산 1000만원 초과시 반영
(단, 비과세, 무조건 분리과세는 제외)
기타소득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근로소득 일시적 근로소득 50%
연금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 반영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미반영)

 

소득점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돼요.

소득점수 = 기본점수 95.259 + (종합소득 – 336만 원) × 0.283509

 

여기서 336만원은 비과세 기초금액, 즉 공제구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계산법을 보면, 결국 소득의 7.09%를 보험료로 내는 것과 거의 같아요. 그래서 ‘지역가입자도 소득에 대해선 직장가입자와 똑같이 7.09%를 적용받는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 소득점수에 따른 보험료 예시 

 

 재산점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재산범위는 재산세 과세 대상과 거의 동일해요. 즉,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세 보증금,월세 (환산액 기준) 등이 반영된다고 보시면 돼요.

 

재산점수에 반영되는 재산의 범위

구분 재산점수 반영내용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  과세표준액의 100% 반영
전세금 전세금액의 30% 반영
월세 (월세보증금 + 월세 / 0.025 *30%) 반영

 

 

재산점수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먼저 기본공제 1억 원을 빼고, 재산 점수표 기준에 따라 점수를 계산해요. 그 후에 재산점수 * 208.4를 하게 되면 월 보험료를 계산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산금액이 5.3억원인 경우에는 재산점수는 812점이고, 점수당 보험료 208.4 원을 곱하면 월 보험료는 169,220원이 산출돼요.

 

 

장기요양보험료와 합산한 지역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을 합산하여 지역보험료라고 불러요. 장기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돼요.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182% ÷ 7.09%)

 

위 비율로 계산하면 건강보험료의 약 12.95% 만큼이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된다고 보면 돼요!

 

 

 

 지역가입자로 전환시 유의해야 할 점은 ? 

 

📌 [퇴사 후 건강보험 선택지] 2가지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중에 선택이 가능해요.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기준으로 점수 계산해 보험료가 정해져요. 하지만 퇴사 직후 보험료가 확 뛰는 경우 많아요. 임의계속가입자는 전 직장에서 내던 건강보험료를 3년간 그대로 유지가 가능해요. 단, 직장가입자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비쌀 때만 신청 가능하고, 퇴사 후 2개월 이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매년 11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바뀌는 시기입니다

 

지역가입자라면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일정이 있어요. 바로 매년 11월, 건강보험료가 새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새로운 소득과 재산 정보를 반영해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요. 그리고 그 보험료는 다음 해 10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소득/재산 기준

  기준실적 통보기관 통보월 적용월
소득적용 전년도실적 국세청 10월 11월
재산적용 6월1일기준 지자체 10월 11월

 

 

📌 보험료 너무 높은데… 조정 안 되나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조정 및 정산이 가능해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과 6월1일 기준 재산세 과표" 즉, 과거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적용돼요. 그래서 실제 상황과 차이가 생길 수 있죠.

 

만약 최근에 폐업했거나 소득이 급감했거나 재산이 줄어들었다면? 공단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어요! 또 정산제도도 있어요. 정산제도는 조정한 보험료가  제대로 산출되었는지 11월에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정산해주는 제도예요. 즉, 보험료가 과하게 부과되었으면 환급 덜 부과되었으면 추가 징수가 되는거죠. 

 

 

지금까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이 둘을 합산한 지역보험료의 구조와 실제 산출 방식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보험료가 갑자기 오르거나, 예상보다 많이 나와 당황하셨던 분들께 이번 정보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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